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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5 2014고정3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01: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효원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프린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