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20 2012고정4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7. 19. 1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 하마지 못 가에서부터 하마지 못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결격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