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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0 2012고정4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7. 19. 1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 하마지 못 가에서부터 하마지 못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결격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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