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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113014

유체동산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철근을 인도하고,

나. 위 각 철근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