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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골프장 건설에 따른 잔디식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골프장 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을 처분함에 따른 손실금을 총수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0082 | 소득 | 1995-08-19

[사건번호]

국심1995중0082 (1995.8.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골프장 조경공사 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손은 사업(건설업)소득금액의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20(개업년월일)부터 OO조경이라는 상호로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에서 건설업(조경산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이다.

청구인이 93.5.31 92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OO에서 건설하고 있는 OOOO컨트리클럽에 잔디 식재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 39매 중 21매(이하 “이 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 의 처분에 따른 특별 손실금 405,500,000원을 총 수입금액(이 건 공사계약금액이 전부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4.7.18 위 특별손실금을 불산입처분하고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8,636,1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공사용역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대가는 92년 5월 및 10월에 골프회원권 39매를 1매당 39,500,000원(경기도지사의 회원입회 승인가격임)으로 하여 현물로 받았으며, 동 회원권 중 21매를 공사자금 충당을 위해 실수요자에게 처분하는 과정에 (주)OO의 부도발생에 따른 골프장 개장지연으로 회원권이 폭락한 관계로 시가이하 처분으로 인한 404,500,000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

동 회원권은 당초부터 공사원가에 소요된 자금조달을 위한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용 재고자산의 판매로서 처분손실은 당연히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정 의견

양도소득이란 재고자산이나 이에 준하는 자산 이외의 자산을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양도소득의 개념 요소를 이루고 있는 자산(예;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자산의 양도가 사업으로서 행하여지는 때에는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을 구성하게 된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이 건 골프회원권의 처분손실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이는 곧 이 건 골프회원권이 고정(설비)자산인지 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다툼이라 할 것이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92년도중 (주)OO가 건설하는 OOOO컨트리클럽에 잔디 식재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92.5.11부터 동년 11.3까지 4차례에 걸쳐서 (주)OO의 재고자산인 골프회원권 39매를 경기도지사의 승인가격(39매 x ⓐ39,500,000원 = 1,540,500,000원)으로 대물변제받았으며, 그 중 이 건 골프회원권인 21매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 처분손실액 404,500,000원이 발생한 사실에서 청구인의 사업이 건설업(조경)으로서 이 건 골프회원권을 사업용 고정(설비)자산으로 사용할 목적 또는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골프회원권 처분행위를 판매업(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결산서류에 의하면 이 건 골프회원권 처분 손실을 영업비용이 아닌 특별손실로 기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골프회원권을 단순히 공사대금 대신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결손금은 다른사업 소득금액(건설/조경업)과 통산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 골프회원권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을 조경공사와 관련한 총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골프장 건설에 따른 잔디식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골프장 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을 처분함에 따른 손실금을 총수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생략)

5.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4.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게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5.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골프회원권 처분에 따른 결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이 건 골프회원권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재고상품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사업목적은 건설업(조경사업)으로서 이 건 골프회원권 취득과는 하등의 연관성이 없고 단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건 골프회원권을 대물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동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결손금(양도차손)은 사업소득 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바,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