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2019가합101246 물품대금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화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지안나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주
2019. 7. 19.
2019. 9. 2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3,996,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및 부품가공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식회사 B은 자동화 설비 제작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2018. 9. 15.자 발주에 따라 2018. 11. 21.경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레이저품을, 2018. 9. 20.자 발주에 따라 2018. 11, 21.경 231,000,000원 상당의 재관품을 납품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11. 6. 원고에게 28,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8. 11. 23. 대전지방법원 2018회합5037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8.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18. 12. 12.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물품공급의 이행을 선택하여 원고가 제작한 물품을 공급받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53,996,38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 20일 이내인 2018. 11. 21. 이 사건 회사가 발주한 물품 중 일부를 납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라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179조 제1항 제7호는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57,400,000원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보이는 E이 2018. 12. 12. 원고에게 재관품 및 레이저품 합계 2억 6,000만 원의 발주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이메일은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인 피고가 아니라 E이 물품대금 채권의 금액을 확인하여 주는 내용일 뿐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 2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회생절차개시신청 20일 이내인 2018. 11. 21. 원고로부터 28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앞서 는 각 증거에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8. 4.경 원고와 74,998,196원 상당의 재관품에 관하여 거래를 한 이후 2018. 9. 15. 및 2018. 9. 20. 원고에게 재관품 및 레이저품 발주를 하였을 뿐이고, 위 발주 당시 납기일을 2018. 10. 15.로 정하였는바,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있었고 이 사건 회사가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발생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 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권리 확정을 위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 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1조 제1항).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소 제기 전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인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의 이익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보원
판사정재우
판사김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