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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이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242 | 지방 | 2018-04-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242 (2018. 4. 1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을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ㅍ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처남)인 OOO이 이 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합계 10,000주(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5.12.8. 청구인의 자녀들이 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24%에 해당하는 4,800주(OOO2,300주, OOO1,000주, OOO1,5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 74%)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9.11. 청구인 등에게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가액OOO에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소유 비율(74%)을 곱한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이 건 법인 설립 시 발기인으로 특수관계인(발기인 OOO처남)을 포함하여 38%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2007년 발기인의 주식을 일부 취득하여 특수관계인 합산 50%를 보유하였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3항에서 경영지배관계에 있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경영지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과 그 주주 1인은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바, 2007년 주주 OOO은 이 건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포함되고, 청구인은 2007년부터 특수관계인 포함 주식보유비율이 74%(OOO24% 포함)인 과점주주를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에도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 주식소유비율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3항 제1호는 특수관계인을 판단할 때 본인이 개인일 경우 본인과 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므로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주주 OOO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고, 청구인과 OOO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7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등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자녀 OOO등 3인이 2015.12.8.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이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를 보면, 청구인은 2013.3.12.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고, OOO은 2007.11.23. 이사로 취임한 후 2015.12.8.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10.11.23.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사장이 발급한 이 건 법인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보면, OOO은 2008.1.2. 자격을 취득한 후 2013.2.28.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처남)이 이 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5.12.8.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지분 합계 74%)가 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를, 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를, 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6촌 이내의 혈족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을, 그 제2호에서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그 제3호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본인이 개인인 경우는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인과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아니며, 청구인의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으므로 서로 특수관계인에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등이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자녀들이 2015.12.8.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때에 청구인과 처남 OOO및 청구인의 자녀로 구성된 과점주주 집단이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충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