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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1가합1092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피고 주식회사 C가 2020. 10. 6. 영업 일부( 전기공사업 부문 )를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B’ 라 한다) 는 전기공사업 및 전기기기 설치유지 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라 한다) 는 정보통신 공사업 및 소방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C의 주주이다.

나. 피고 C는 2020. 8. 14.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C의 영업 일부 중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피고 B가 흡수 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은 2020. 8. 31. 각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분할 합병에 대한 승인 결의를 한 뒤, 2020. 10. 6. 각 분할 합병 사실을 등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분할 합병’ 이라 한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분할 합병 당시 자신의 채권자 임을 알고 있던

E 공제조합에 이 사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따로 최고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9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합병은 다음과 같은 합병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

1) 이 사건 분할 합병은 상법이 정한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분할 합병은 상법이 정한 분할 합병 계약서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다.

3) 이 사건 분할 합병의 합병 비율은 피고 C에 유리하게, 피고 B에 불리하게 책정되어 그 합병 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나. 채권자보호 절차 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 530조의 11 제 2 항, 제 527조의 5 제 1 항은 ‘ 회사는 제 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가 있은 날부터 2 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