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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1.09 2017가단208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6. 6.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영농조합법인은 원고와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3억 원을 각 대출받았으며,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영농조합법인은 2016. 11. 15.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2. 28. 기업은행에 86,593,868원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257,615,47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은 2016. 6. 2. 장모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6. 3. 접수 제153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출 규모, 원금 상환 정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의 자금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 뒤 신용보증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