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공원용지(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개발제한구역내 공원용지(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상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93.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63,261,540원의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중 54,510,498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분의 1은 원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일부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일부는 갑 1,2호증, 갑 3호증의 1,2, 갑 4호증의 1,2,3, 갑 5호증, 갑 7호증, 을 1호증의 1,2, 을 3호증의 1,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7. 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983평방미터(다음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부른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0. 12. 4. 나머지 지분을 소유한 학교법인 ㅇㅇ학원과 공유물분할 협의를 하여 1994. 3. 2. 위 부동산을 같은 동 ㅇㅇ번지 임야 1,317평방미터와 같은 동 ㅇㅇ번지 임야 666평방미터로 분할한 다음 그 중 같은 동 ㅇㅇ번지 임야(다음부터 이 사건 임야라 부른다)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는 1993. 11. 10. 이 사건 분할 전 임야가 구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법이라 부른다) 8조1항 의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토지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원고에게 94,178,910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 고지하였다가, 위 공유물분할에 따라 1994. 4. 21. 과세액을 63,261,540원으로 정정하여 고지하였다(다음부터 당초 처분과 정정 처분을 일체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부른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구법 8조1항7호 는 사찰림, 동유림, 보안림, 자연보호림, 자연보호림,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호지역,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등을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제외 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나무가 들어서 있는 임야는 그 용도에 따라 활용되고 있어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임야는 나무가 있는 임야이므로 유휴토지가 아니다.
"나) 이 사건 임야는 설사 구법 8조1항 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내 공원용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8조3항 , 구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된 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3조 가 정하는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2)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8호증의 1,2, 을 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천마산 기슭의 일부로서 위 과세기간 동안 그 위에 참나무, 아카시아나무, 소나무 등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자라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초과이득세법 3조1항 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2조5호 는 유휴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제8조 또는 제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법 8조 는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9조 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관한 규정이다), 1. 공장용건물의 부속토지 2. 연수원용 토지 3. 별장용 토지 4. 그외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5. 농지 6. 축산용 토지 7. 임야 8. 체육시설용 토지 9. 주차장용 토지 10. 염전・광천지 및 지소용 토지 11. 광업용 토지 12. 골프장용 토지 13. 임대용 토지 14. 기타 용도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하치장・골재채취장・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나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를 들고 있다.
"또한 구법 8조1항7호 를 자세히 보건대, 이는 임야에 관하여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임야'로 규정하면서, 가. 사찰림・동유림 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 다.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 라.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마.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 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사.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아. 기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4조2항 은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 안의 임야로 규정한다)를 들고 있다.", "따라서, 구법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 중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구법 8조 가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결국 어떤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는 구법 8조 에서 규정한 토지인지 아닌지 그것만으로 판정할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준 즉 토지가 원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 가릴 것이 아니며,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구법 8조1항7호 각목 에 열거된 임야(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점 자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야는 구법 8조1항7호 의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임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원고의 첫째 주장은 독자적 주장에 그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나)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토지초과이득세법 8조3항 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 나온 4호증의 1,2,3, 갑 9호증, 을 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1972. 8. 25. 이미 건설부 고시 385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8조3항 의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나. 과세표준과 세율의 타당성 여부
이 사건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대상임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52 병합 사건에서 구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거나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 과세표준 조항( 법 11조 )과 세율 조항( 법 12조 )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 이득에서 2,000,000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 규정도 신설하였다( 법 11조의 2 ).
그런데,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되고{ 헌법재판소 1995. 7. 27. 선고, 93헌바1,3,8,13,15,19,22,37,38,39,52,53(병합) 결정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것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개정 조항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정당한 세액의 범위 안에서만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정당한 세액
앞에 나온 을 1호증의 1,2, 을 3호증의 1,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별지 세액계산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과세표준에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11조 , 11조의2 , 12조 를 각 적용하여 원고가 위 과세기간에 상응하여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별지 세액계산서와 같이 54,510,498원이 된다.
4. 맺음말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54,510,498원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이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정당한 세액을 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에 한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