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1~13행의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2,1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를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3.경부터 2012.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2,38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로 변경하고, 아래에서 보는 「추가된 범죄사실」부분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에 추가함과 동시에 합계란 “2,134만 원 상당”을 “2,381만 원 상당”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위 추가된 상습절도의 점과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제11~13행의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2,1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를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3.경부터 201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