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7. 11:2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가평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10-141 자라섬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착각하고(주취운전정황보고에 의하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보행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급하게 인슐린 주사 등(피고인은 2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을 투약할 목적으로 자택으로 가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