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523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3. 피고들의 대리인인 E과 사이에, 피고들에게 용인시 D 전 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2억 5,000만 원은 계약 후 10개월 이내에 각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 받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피고들의 단독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토지사용 승낙 등) 원고와 피고들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 본 사업지의 개발행위 및 주택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승인(또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 승낙 등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요구할 시 원고는 의무적으로 피고들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 매수자 명의는 변경될 수 있다.

3.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시 최고 없이 소송한다

(2017. 12. 3.까지). 나.

그런데 피고들은 2017. 12. 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12. 12. 피고 B에게 같은 달 14.까지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7. 12. 21. 피고 B에게, 피고들의 합의 없이는 어느 일방의 대금 지급 및 등기 이행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2018. 1. 4.까지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