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2.15.(244),263]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같은 법 제7조 소정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제145조 제5항 (현행 삭제), 제146조 제4호 (현행 삭제)
원고
서대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 제145조 제5항 , 제146조 제4호 는 위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은 거주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도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입법 목적 및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법 제7조 소정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제조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동 조항에 의한 세액감면을 신청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1. 12. 31. 이전에 이미 폐업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 소정의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