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국내 승용차 등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 신청을 지연하거나 거부함으로써 판매대리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였으나, 그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회사의 행위가 부당한 시장지배적 지위자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7하, 1940)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두7465 판결 (공2010상, 827)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외 2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상대방인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사업활동을 방해한 모든 경우 또는 그 사업활동 방해로 인하여 특정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거나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같이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가 그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그 사업활동 방해행위가 상품의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났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활동 방해의 경위 및 동기,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태양, 관련 시장의 특성, 사업활동 방해로 인하여 그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활동 방해행위가 위에서 본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내 승용차 판매시장 및 5t 이하 화물차(트럭)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원고는 직영점과의 이격거리 미달, 노동조합의 반대 등을 이유로 3개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 신청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3개 판매대리점이 영업활동을 방해받게 되었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위와 같은 방해행위로 인하여 상품의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위와 같은 방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위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의 행위가 부당한 시장지배적 지위자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와 관련한 부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