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771 | 소득 | 2011-07-19
조심2011서0771 (2011.07.19)
종합소득
기각
쟁점펀드 중 한중일인덱스펀드는 OO은행이 과세되는 운용수익만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배당소득전체를 과세제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17조 【배당소득】
조심2011서002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 및 2007년에 OO은행이 판매하고 있던 한중일인덱스펀드(2007.4.10.가입, 2010.1.23. 해지), 피델리티차이나포커스펀드(2007.4.10.가입, 2008.10.14. 해지) 및 피델리티인디아포커스펀드(2006.2.24.가입, 2007.3.7. 해지)에 가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펀드들(이하 “쟁점펀드”라 한다)에서 2007년 64,006,764원의 배당소득 및 395,343원의 이자소득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해외투자펀드 환차손익을 계산하여 위 소득 중 배당소득 60,992,474원 및 이자소득 395,343원에 대하여 2010.11.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390,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수령한 금전은「조세특례제한법」제91의2의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제외소득(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함)임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펀드의 합계가 매매 및 평가에 의한 배당과 환매로써 종합금융기준금액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종합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기획재정부가 법규해석의 변경에 따라 해외펀드의 기과세분을 환급하면서 부과권 판단오류에 따라 유독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91의2에 의하면, 해외펀드상품이 모두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부터의 배당 등 일반적인 이자·배당수익과 채권매매손익 등에 대하여는 과세하고 해외상장주식의 환차손익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것이며, 쟁점펀드를 판매한 OO은행이 쟁점펀드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펀드에 대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누적자료에 의하여 경정한 것이고, 금융소득에 관한 정보는 청구인이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확인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 기한 내에 청구인이 신고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펀드에 대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펀드에 대한 금융소득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7.6.1. 법률 제8493호로 개정된 것) 제91조의2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중 제1호와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에 거래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4. (삭제, 2005. 7. 13.)
② 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이익(이하 “유가증권 양도차익”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 지급기준일(투자회사의 해산시에는 해산일, 주식의 환매시에는 환매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당해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8.6. 대통령령 제20211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2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2 제2항 전단에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말한다.
1.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것. 다만,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2.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일 것
③ 법 제91조의2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① 제91조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익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는 제91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제91조의 2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익만 해당한다)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4)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5)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1.「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2. (삭제, 2007. 2. 28.)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③ (삭제, 2007. 2. 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삭제, 2005. 2. 19.)
4. 제1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6)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5.7.29. 법률 제7618호로 개정된 것)제2조 【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접투자”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다음 각목의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간접투자는 간접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가. 투자증권
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다. 부동산
라. 실물자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간접투자기구 등”이라 함은 간접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이하 “간접투자기구”라 한다) 및 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이하 “투자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4. “투자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인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4의2. “투자전문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전문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합자회사를 말한다.
(7)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은행 제휴상품부에서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면, 한중일인덱스펀드(청구인 계좌 07855-04-***217)는 한국, 중국, 일본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주식 및 지수선물에 투자하는 파생상품(펀드규모 607억8,900만좌, 순자산은 414억원)이고, 피델리티차이나포커스펀드(청구인 계좌 078524-04-***771) 및 피델리티인디아포커스펀드(청구인 계좌 078524-04-***623)는 역외선물환펀드로 나타나고 있다.
(나) OO은행은 쟁점펀드를 청구인에게 판매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OO은행의 쟁점펀드에 대한 원천징수내역
(단위: 원)
상품명 | 계좌번호 | 소득금액 | 소득세 | 비고 |
한중일인덱스펀드 | 07855-04-***217 | 11,342,811 | 1,587,990 | 배당소득 |
피델리티차이나포커스펀드 | 078524-04-***771 | 37,247,417 | 5,214,630 | 배당소득 |
피델리티인디아포커스펀드 | 078524-04-***623 | 12,402,246 | 1,736,310 | 배당소득 |
합 계 | 60,992,474 | 8,538,930 |
주) 1. 한중일인덱스펀드는 주식형 파생상품으로 결산일(2007.11.2.)기준으로 주식의 매매 등으로 인한 비과세 수익은 제외하고, 나머지 과세운용수익만 집계하여 산정한 2007년 과세기준가를 기초로 청구인의 과세표준(소득금액)을 산정함
2. 피델리티차이나포커스펀드 및 피델리티인디아포커스펀드는 역외선물환펀드임
(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투자회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또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으로 보도록 하여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항에 의하면,「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동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거래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소득세법」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쟁점펀드 중 한중일인덱스펀드는 OO은행이 비과세되는 수익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세되는 운용수익을 기준으로 과세기준가를 기초로 청구인의 과세표준(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델리티차이나포커스펀드 및 피델리티인디아포커스펀드는 피델리티사가 운용하는 역외선물환펀드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특례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소득 61,387,817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710,848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188,489원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1서2, 2011.2.15., 대법원 2005두3714, 2006.10.26., 대법원 2005두10545, 2007.4.26. 같은 뜻임), 이 건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누락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