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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2016.8.17. 선고 2015구합2392 판결

강제퇴거명령취소

사건

2015구합2392 강제퇴거 명령 취소

원고

A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서산출장소장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8.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인바,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의 모B를 방문하기 위해 2014.12. 22. 동포단기방문(C-3-8)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2015. 3. 17. B의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1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이래 한국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8.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원고와 D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그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계좌에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원고와 D은 국내 인출책인 성불상 E 등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원고와 D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5. 6. 6.부터 6. 8,까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11명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체크카드 등을 전달 또는 보관하였다. 원고와 D은 2016. 6. 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F을 속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1:48경 하나은행 대림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5,895,000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D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754,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 402, 이하 '형사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8. 12.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에 의하여 보호조치 및 강제퇴거명령(이하 위 강제퇴거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형사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2015. 12. 22. 양형부당을 이유로 형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5도2699),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인식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범죄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① 원고는 중국 흑룡강성에서 외조부 G과 생활하여 왔는데, G이 75세의 고령으로 원고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모와 함께 살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고, G도 2015. 10. 29. 한국으로 입국하였으므로, 원고가 강제퇴거되어 중국으로 돌아가면 원고를 양육할 사람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미성년자인 원고를 한국에 있는 모로부터 강제로 떨어뜨려 놓는 것인데, 원고가 강제퇴거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향후 5년 내에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항소심에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출입국 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범행 당시 만 15세의 어린 나이이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중국에서 1년 반 동안 직업고등학교를 다닌 후 졸업한 상태였으므로, 최소한의 사리분별력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다른 사람들 명의의 현금카드를 보관하였다가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②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 원고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중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국가가 자국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이자 국제법상 확립된 권리로서 어떠한 외국인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국가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 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이고,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출입국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② 원고가 보이스피싱에서 담당한 역할은 피해자들의 통장수거 및 현금 인출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므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3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커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큰 점, ④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가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당국이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위 협약 제10조 제2항도 위 협약상 권리가 국가안보, 공공질서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⑤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공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6 원고가 강제퇴거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향후 5년간 한국에 입국할 수 없으나, 원고의 모 또는 외조부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원고를 방문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헌법 제10조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방승만

판사김민경

판사윤민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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