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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6 2019고단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그 돈으로 중고차를 매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남는 수익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인 C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남는 이득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C을 통하여 그 말을 전달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2. 2,000만 원, 2017. 12. 13. 2,000만 원, 2017. 12. 15.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母)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G캡쳐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6,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