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1. 8. 16.까지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의 아파트 관리소장, D는 2011. 5. 1.부터 2012. 7. 6.까지 위 아파트의 8동 동대표, 피해자 F은 2011. 5.1 .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아파트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피해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D에게 “ 업체를 ‘G’로 선정하였는데 업체에서 제시한 계약서상의 견적서는 업체 선정시 제기한 내용과는 판이하게 틀린 점이 발견되어 업체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회장님 지시대로 수정견적서를 제출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회장님 또한 업무지시 때 업체에서 수정견적서를 가져오면 결재를 올리라고 지시가 있었음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업체선정시 견적서를 수백만원씩 부풀려서 수정견적서를 만든 행위는 법적으로 범죄행위이기에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건네주었고, 위 편지를 건네받은 D는 2011. 10. 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 대표회의 감사 등 아파트 주민들 10여명에게 위 편지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CCTV 업체 선정시 견적서를 수백만원씩 부풀려서 수정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견적을 부풀린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 임시회의장에 참석하여 “입주대표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