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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9 2016고단5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22:00 경 부산 남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세탁소 ’에 이르러 담을 넘은 다음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고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오리털 점퍼 1벌, 스웨터 2벌, 바지 2벌, 남방 1벌, 신발 한 켤레 및 7,000원 정도의 동전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임장), 수사보고( 피해 품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아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