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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5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9. 3.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3. 23.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1:10경 수원 팔달구 R,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무인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도서 11권을 가지고 온 유모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절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징역형으로 복역하였고,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