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등
1.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16. 11. 11. 특수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6. 4.경 허위 사기 피해 신고 및 피해구제신청 관련 피고인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2016. 4. 24.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도박 사이트 입금 내역을 근거로 전기통신금융사기(대출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허위 피해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만든 다음, 이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불법 도박 사이트운영자들이 지급정지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소멸절차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허위 신고할 내용을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2016. 4. 24.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를 방문하여, 사실은 친구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속아 돈을 송금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속아 10만 원의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C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 로 각 5만 원을 입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