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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9 2012고정29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20:4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산사춘 1병을 마시고 담배를 가져다 피우면서 외상을 하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마트내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와 마트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50분 가량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