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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0510 | 부가 | 1996-04-15

[사건번호]

국심1996구0510 (1996.04.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므로, 부동산의 건물가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주 문]

서대구세무서장이 95.7.3 청구인에게 한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73,790원의 부과처분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OOO 소재 공장용지 3,689㎡ 위에 있는 공장등 건물 591.58㎡의 가액을 54,927,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콘크리트산업사라는 상호로 벽돌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3.12.20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 소재 공장용지 3,689㎡와 그 지상위에 있는 공장등 건물 591.58㎡, 동소 OOO 소재 공장용지 1,699㎡ 및 동소 OOO 소재 공장용지 1,2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733,176,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토지와 건물을 합한 위 양도가액 733,176,000원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건물가액 126,732,9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5.7.3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207,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 대구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건물가액 98,948,2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11,873,790원으로 경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95.10.13 심사청구를 거쳐 9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가액 678,249,000원, 건물가액 54,927,000원으로 하여 매매를 하였고, 매수인 OOO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도 이 사실이 확인되므로 건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54,92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건물가액와 토지가액의 구분표시가 있으나 검인계약서에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구분표시가 없는점,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없는점등으로 보아 건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확인되므로 이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98,948,2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을 보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3항의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이건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토지 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126,732,9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98,948,2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된 것을 알 수 있다.

(2)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토지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기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 건물 및 기타 구출물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검인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733,17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구분표지 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총가액은 733,176,000원으로 전시 검인계약서와 동일하고 다만, 대지가액이 678,249,000원, 건물가액이 54,927,000원으로 구분표지되어 있는 점이 차이가 있다.

(3)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된 위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보건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OOO은 OO산업이라는 상호로 93.12.20 사업을 개시한 점이 동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94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동인을 관할하는 북대구세무서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대차대조표상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은 678,249,000원, 건물가액은 54,927,000원으로 기장되어 있어 위 매매계약서의 가액과 일치되는 것으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위 OOO간에 토지가액은 678,249,000원, 건물가액은 54,927,000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 54,92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