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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4 2016나206581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쓴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12행부터 7면 아래에서 2행까지[제2의 다 3)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보험금청구권의 시효소멸 가)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5580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46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9. 10. 15. C신경정신과의원에서 임상심리학적 평가검사를 받은 결과, 2009. 10. 20.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1급의 장애진단을 받았으므로, 제1급의 장해상태임이 확인된 2009. 10. 20.경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9. 10. 20.경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5. 12. 29.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