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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2170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함)

2. 가.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