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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3240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0. 13. C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 담보목적으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수해 가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수해 갈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