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7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21: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당성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