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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건물의 임차인에게 명도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662 | 법인 | 2007-05-09

[사건번호]

국심2006서2662 (2007.05.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점유자들로부터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쟁점토지의 점유자들이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0.10.부터 주택신축분양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O OOO OOO OOOOOO외 3필지 대지 2,01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11.21. 서OO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지상 가건물의 임차인 오OO에게 3억원, 유OO에게 4억원, 합계 7억원을 명도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오OO, 유OO에게 지급한 7억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하여 2006.4.4. 청구법인에게 2003년도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154,000,000원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14,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임차인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원천징수의무는 쟁점토지의 매도인에게 있다.

(3) 유OO, 오OO에게 지급된 금원은 최종적으로 쟁점토지를 실지 점유하는 임차인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그 대상자를 알 수 없어 원천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천납세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쟁점토지상의 세입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오OO, 유OO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 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2)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청구법인과 서OO외 2인간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제5조(지상물 철거 및 명도)에서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명도관련 소송을 처리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오OO, 유OO에게 명도비 명목으로 7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장부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기타소득을 지급한 자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외견상 유OO, 오OO에게 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 지급액이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사례금)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지급한 토지 명도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토지 명도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청구법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및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는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제7호 및 제21조 제1항 제23호·제24호의 규정에 의 한 금액을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괄호 생략)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 수입금액을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제120조【지급조서의 제출의무】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6)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조·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9.3. 서OO 등으로부터 명도소송이 진행중인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350억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진행중인 명도소송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처리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사실이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의 가건물 임차인 오OO에게 3억원, 유OO에게 4억원, 합계 7억원을 명도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오OO간의 명도계약서 및 청구법인과 유OO외 2인간의 명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오OO, 유OO 등은 쟁점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법정소송관계 일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지급한 7억원의 명도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적지급의무가 없는 건물명도 합의금 또는 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임차인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4) 먼저, 이 건 명도비 지급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임차인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금원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들이 입은 손해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명도비는 쟁점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이를 근거로 보상비를 산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토지 점유자들이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명도비 중 실지 손해를 보상한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쟁점토지 점유자들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명도비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점유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쟁점토지의 점유자들이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명도비 지급금액은 쟁점토지의 매도자 서OO 등이 부담하여야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사실상 토지매입대금의 지급으로 보아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쟁점토지 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상에 명도관련소송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6)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명도비 지급금액이 외견상 오OO, 유OO 2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지로는 다수의 쟁점토지 점유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어떤 사람에게 얼마의 금액이 귀속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소득세 원천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그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의 지급당시 기타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