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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2. 26. 선고 2008두21430 판결

명의신탁으로 밝혀져 경정시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6577 (2008.11.07)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9597 (2008.05.23)

제목

명의신탁으로 밝혀져 경정시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적용됨

요지

예정신고납부공제를 받지 못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명의로 신고납부함이 마땅한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고납부함에 따른 정당한 이유 있는 불이익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6577 (2008.11.0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58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1행의 "명의신탁자"를 "명의수탁자"로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단9597 (2008.05.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6. 원고에게 한 2003. 귀속 양도소득세 585,58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6. 25. ○○실리콘산업 주식회사를 자본금 1억원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하면서 총주식 20,000주(주당 5,000원) 중 6,400주만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나머지 13,600주는 김○○에게 4,00주, 황○○에게 4,000주, 김○○에게 3,200주, 이○○에게 1,200주, 황○○에게 1,2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1. 21. ○○실리콘산업 주식회사의 주식 20,000주 모두(이하 그 중 타인 명의의 주식 13,6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Henkel KGaA에게 양도하고, 2004. 2. 29. 주주 명부상의 주주들인 원고와 위 명의신탁자들 명의로 각각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의 위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지자, 피고는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고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257,595,000원을 공제배제하고,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고한 양도차익은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원고가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이미 납부한 2,318,35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85,581,96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으로 보고 2006. 11. 9. 원고에게 위 금액을 2003. 귀속 양도세로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명의자가 원고인지 명의수탁자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액의 10%로 차이가 없고, 원고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할 경우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일 뿐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예정납부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257,595,000원을 공제배제하고,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고한 양도차익은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원고가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이미 납부한 2,318,35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85,581,960원을 2003. 귀속 양도세로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가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된 이상 신고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이 원고라 하더라도 위 신고납부를 원고의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명의신탁된 주식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 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 ・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 ・ 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고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257,595,000원을 공제배제하고,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고한 양도차익은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원고가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이미 납부한 2,318,35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85,581,960원을 2003. 귀속 양도세로 부과 ・ 고지한 것은 위 관련법령을 적절하게 해석 ・ 적용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령의 해석 ・ 적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예정신고납부공제를 받지 못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신고납부함이 마땅한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고납부함에 따른 정당한 이유 있는 불이익으로서 그것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권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에서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