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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5. 선고 2019구합3145 판결

고용보험구직급여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3145 고용보험구직급여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진(소송구조)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1.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20.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3. 1.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 3. 30. 전무이사로 선임됨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고, 2014. 3. 29.경 임기만료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1998. 1. 1.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는데,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3. 31.자 계약만료(임원 임기만료)'를 이유로 자격 상실신고가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의 질병 내지 부상을 사유로 2014. 3. 31.부터 2017. 10. 16.까지 원고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연기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7.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91. 3. 1.부터 2014. 3.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임원임기만료로 이직(職)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9.과 같은 해 11. 27. 2차례에 걸쳐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요청하였는데, 위 지사장은 같은 해 12. 7. 피고에게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직확인서의 처리가 불가하다고 회신하 였다.

라.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불인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불인정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9.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1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이에 원고는 2018. 8. 1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7. 12. 위 재심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2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불인정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비록 원고가 형식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대표이사인 C과 이사인 D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불인정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2) 피고는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교부하거나 관련 교육도 3차례 진행하였고, 수급기간을 연기해 주기도 하였다. 이는 원고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다는 점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불인정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쟁점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피기로 한다.

2)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 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게 된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 2. 1.경 이 사건 사업장의 주식을 취득한 후 2013. 8.경 D에게 보유주식 전부를 매각하였는데, 위 기간 원고 보유주식의 변동내역과 이 사건 사업장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다(D은 대표이사인 C의 배우자이고, E은 D과 C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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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사업장의 조직은 판매부와 관리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1991. 3.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전무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반면 원고가 전무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06. 11.경, 2007. 1.경 1), 2008. 2.경 각 작성된 이 사건 사업장의 개인별 직무분장표에는 원고가 '전무'로서 관리 및 판매업무 등 제반업무를 총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전무이사로 취임한 후 직원들의 근태신고서를 최종적으로 결재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2013. 9.경 당시 미등기임원(상무이사)이었던 E과 판매부 소속 G, H, I, J의 근태신고서에 관하여 최종결재하기도 하였으며(갑 제25호증의 2, 3 참조),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직원들의 당직근무일지에 관하여도 결재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생산자와 중도매인 간의 청과물 중개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데, 원고는 전무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직접 자신이 영업을 담당하는 중도매인을 두고 있었다(원고가 전무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담당 중도 개인을 두고 있는 임원은 원고가 유일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임원의 보수 구성항목은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중식대, 특별 업무수당'인 반면, 일반직원의 봉급 구성항목은 '1~45호봉,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판매, 경리), 중식비, 당직비, 근속수당, 자격증 수당'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1991. 3. 1.부터 전무이사로 취임하기 직전인 2002. 3. 29.경까지는 일반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전무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가족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

마) 2013, 1.부터 9.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임원 및 일부 직원들의 월 임금 수준

(원천징수 전)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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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고는 전무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고용보험 외에도 이 사건 사업장을 근거로 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였다.

사) 이 사건 사업장은 2014. 8. 25.경 원고에게, 원고가 전무이사로 근무한 기간에 상응한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75,519,96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은 위 퇴직금에 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원고의 임원 여부에 관하여 '부'로 표시하였다.

아) 원고는 2004. 8.경과 2013. 6.경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2014. 6. 3.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12급 9호)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자) 이 사건 사업장은 대표이사인 C과 이사인 D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반면 아래와 같이 원고 외에도 일반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등기임원으로 취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속 그 보험자격을 유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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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 사건 사업장의 임직원 보수와 관련하여 2004. 4, 21.경 개정된 이 사건 사업장의 보수규정에는 당시 임원이었던 대표이사 C, 이사 D과 원고가 각 날인하였고, 위 개정된 보수규정에 대한 의견서에는 임원 중 원고만이 유일하게 서명 날인하였다.

카) 이 사건 사업장의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 상근 관련 안건 (2012. 3. 24.), 임원 보수규정 관련 안건(2013. 4. 24.)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원고는 2009. 4. 7.경 이 사건 사업장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 직접 이 사건 사업장의 직인을 날인하였고, 2011. 6. 21.경에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직인을 날인하기도 하였다.

파) 원고는 2017.경 이 사건 사업장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가단634호 및 같은 법원 2017가단10396호로 각 미지급 노임과 퇴직금(이 사건 사업장이 임의로 지급한 위 75,519,960원을 초과한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각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8. 5.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한편 위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에게 지급한 위 퇴직금 75,519,960원이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반소(같은 법원 2017가단 10570호)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위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이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위 반소에 한함)이 각 항소하였는데, 위 노임 청구사건의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8나3819호)에서 2018. 11. 27.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원고에 관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며,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은 각 위 퇴직금 청구(본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반소) 사건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7 내지 10, 13, 19, 20, 22, 24 내지 27, 30,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16,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것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 지휘나 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중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3.경에는 최대 약 20%까지 이르렀는데, 원고가 대표이사인 C 등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형식적으로 찬성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의 이사회 의사록에 원고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사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가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달리 원고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볼 구체적 자료도 근거가 없다).

(②) 원고는 전무이사로 취임한 후 관리부와 판매부의 업무를 모두 총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직원들의 근태와 당직 등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원고가 전무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여전히 담당 중도매인을 두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전무이사로서 담당하였던 전체 사무의 실질이 종래 관리부장으로서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하게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전무이사로 취임한 후 일반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이 아닌 임원의 보수에 관한 이사회결의 등에 따라 일반직원들에 비해 다액의 보수를 지급받았다(판매부장 G의 임금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할 때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비록 2013. 1.부터 6.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출근부에 서명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이 위와 같이 출근부의 작성을 강제하였다거나 그 서명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 등이 원고의 출·퇴근을 실제로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없다. 또한 원고가 2013. 9. 10. 병원치료를 목적으로 조퇴한다는 내용의 근태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서에는 원고의 하급자인 담당 및 부장의 결재만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에 대한 근태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사용근로자 수가 그다지 많지 않고, 근태신고서 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 또한 일관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에게 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까지 포함시켜 그에 상응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원고와 E, G, L 등 당초 일반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등기임원으로 그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종래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등을 그대로 유지시킨 후 그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교부하였고, 같은 달 19.에는 원고에게 병원치료를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기간을 2014. 4. 1.부터 2015. 2. 10.까지 연기한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개념상 근로자의 '이직'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 관련 법령도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즉 이른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구 고용보험법 제16조,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8. 27. 대통령령 제30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 신청 당시 이 사건 사업장 또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의 '이직일',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및 '이직 전 직업'란이 모두 공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교부하거나 고용보험 수급기간의 연기를 통지하였더라도 이는 피고가 피보험자격 상실 미처리 내지 이직확인서의 처리지연 등에 따른 수급자격 미확정의 불이익이 해당 근로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수급자격의 '가인정' 제도와, 그에 따라 일반 실업인정업무 처리절차에 준하여 행하는 '잠정실업인정구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2019. 2. 12. 고용노동부예규 제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도에 따른 일련의 임시적, 잠정적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교부나 통지를 통해 피고가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확정적으로 인정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치봉

판사박정련

판사신태광

주석

1) 원고는 2007. 1.경 작성된 개인별 직무분장표에 2007. 4. 2.(갑 제23호증) 또는 같은 해 5. 1.(갑 제24호증)에서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E의 직무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위 직무분장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6. 11.경 및 2008. 2.경 작성된 개인별 직무분장표에도 원고의 직무자체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개인별 직무분장표상 원고의 직무에 관한 기재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2013. 1. 내지 3. 급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이 임원이 아닌 E에게도 가족수당과 장기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은 2013.경 당시 상무이사로서 미등기임원이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증자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도장을 건네준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사업장이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증자와 같은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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