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01 2014가단68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02502호 청구이의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02502호 청구이의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