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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11 2016가단5335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크레인머시너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리스계약 1) 소외 회사는 외국에서 중고 건설기계를 수입하여 이를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5. 8.경 일본 회사인 B로부터 기중기(TR-500M-3, 2000년식, 국내 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

)를 3,550만 엔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1,200만 엔은 전신환으로, 나머지 2,350만 엔은 신용장을 개설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5. 9. 3.부터 2015. 9. 30.까지 위 일본회사에 1,200만 엔을 지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5. 9. 7. 피고와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거치기간 6개월)인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가 일부 물건대금을 부담하였더라도 이 사건 기중기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15. 9. 9.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에 수입품목을 이 사건 기중기, 개설의뢰인을 피고, 수익자를 B, 대금을 2,350만 엔으로 하는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우리은행은 피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 수입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 피고는 2015. 9. 30. 우리은행에 위 신용장 대금과 수수료를 결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한 선하증권을 교부받았다. 4)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기중기가 선적항에 도착하자 통관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소유권등록을 위한 절차를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진행하였다.

5) 원고는 2015. 10. 14.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매매대금 4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10. 16.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