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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04 2015가합1649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래 피고의 대표자는 원고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9829호로 원고의 피고 회장 지위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고, 위 소를 본안으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합412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8. 31. ‘원고는 피고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C을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결정하는 한편, C의 직무대행기간을 그 본안소송 확정시까지로 정하였다.

나.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9829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회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2014. 8. 1. 확정되어, 같은 날 C의 피고 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은 소멸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1. 13:00 포천시 D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대표자로 C을 선출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104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9. ‘C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1649호 판결 확정시까지 피고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하였다.

마. 피고의 연고항존자인 E은 2015. 7. 6. 피고의 종원들 중 연락가능한 종원을 파악하여 종원명부를 작성한 후 '2015. 7. 19. 09:30 포천시 F에서 2014. 12. 21.자 정기총회에서 C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 등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일간신문에 위 총회 개최를 광고하였다.

바.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5121호로 자신이 2014. 11. 30.자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연고항존자에 의한 총회 소집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1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