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663 | 부가 | 2014-10-01
[사건번호]조심2014서3663 (2014.10.01)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법인령에 의거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라는 의견이나, 동 조항의 입법취지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법인에게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출자전환된 매출채권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참조결정]조심2014서0905
OOO세무서장이2014.4.15.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공모에 OOO’으로 공동참여하였고, 대표주간사인 청구법인이 공모비용을 선집행한 후 2007.11.14. OOO에게 공모사업비 OOO원(공급대가)을 청구하였으나, OOO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2008.11.27. 채권금융기관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2009.5.13.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2009.6.11. 대구지방법원 파산부에 의해 회생개시가 결정되었고, 2010.12.10. 확정채권의 0.4% 상당액은 현금으로 변제하고, 잔여채권은 주당 OOO원으로 출자전환한다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같은 법원 파산부(2009회합29·30 회생)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고, 2010.12.10. 무상감자, 2010.12.13. 출자전환, 2010.12.14. 무상감자를 각 실시하였다.
그 후 2011.2.11. 위 매출채권 OOO원 중 OOO원이 확정채권으로 인정되었으며, 2011.4.25. 확정채권의 0.4% 상당인 OOO원은 현금으로 변제받고,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에 의한 잔여채권 OOO원 상당액(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은 주당가격 OOO원으로 출자전환된 87,050주의 신주를 교부받았고, 이후 교부받은 신주는 220:1의 비율(395주)로 무상감자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4.1.27. 처분청에쟁점매출채권(OOO원)과 출자 전환 후 교부받은 395주의 주식의 시가 OOO원(395주 × OOO원, 이하 “쟁점주식시가”라 한다)의 차액 OOO원 상당액에 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OOO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4.1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해당 매출채권을 채무자의 주식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905, 2014.4.24.)은 기존 국세청의 예규(법규법인 2012-476, 2013.1.24.)와는 달리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해석하고 있는바, 처분청은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쟁점매출채권과 쟁점주식시가와의 차액 OOO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OOO원을 인정·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회생계획인가안에 의해 청구법인의 채권이 출자전환되었고, 출자전환된 이후 무상감자되었으며, 청구법인이 OOO과 특수관계에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OOO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출자전환된 채권의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 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해당 매출채권의 관련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111.1.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받는 자의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로 그 재화또는 용역의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회수할 수 없는경우에는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있다. 다만,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회수한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2011.1.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채권이 출자전환 후 주식으로 발행된 일련의 진행과정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매출채권이 출자전환 후 주식으로 발행된 일련의 진행과정
(2)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OOO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대손세액공제액을 산정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액 산정과정
(단위 : 원, 주)
(3)처분청은 2014.4.1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해당 매출채권을 채무자의 주식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경정청구거부를 통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 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2014.4.15.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