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파면처분등)취소][판례집불게재]
채용부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부산지방국세청장
1977. 3. 24.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75. 7. 16.에 한 각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은 주위적청구로서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청구로서 주문기재의 파면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75. 7. 16.자로 원고들이 부산세무서 법인세과에 근무할 당시인 1974. 4. 부산시 중구 중앙동소재 대동운수주식회사에 대한 1973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소외 제종열이 동 회사로부터 사례금조로 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원고 채용부는 금 100,000원을, 동 김종의는 금 200,000원을 분배 수수하므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하였다는 사유로 부산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파면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전혀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파면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동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무원징계령 제10조 에 의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서면(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동령 제11조 제2항 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3항 , 제13조 제2항 에 의하면,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2호증의 1 내지 4, 을9호증의 1, 2, 을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5. 7. 16. 원고들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고, 동 징계위원회는 1975. 7. 16. 징계혐의자인 원고들에게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도 한 바 없이 다만 위 징계의결요구가 있기 전날인 1975. 7. 15. 구두로서 출석통지를 하였을 뿐, 피고소속 감사관실 직원 소외 박상문이 1975. 7. 15. 자로 당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원고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상위없다는 확인서와 출석할 수 없다는 포기서를 근거로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징계의결요구 전인 1975. 7. 15.자에, 그것도 서면에 의한 것도 아닌 위 구두출석통지는 부적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통지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징계의결요구도 되기 전에 징계위원회 아닌 타기관에 의해 출석포기서를 받았음은 사전에 징계혐의자의 진술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동 징계위원회가 한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은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동 무효인 징계의결에 의해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이건 파면처분 또한 무효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판단할 것없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건 파면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7.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