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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29 2019고단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13. 17:31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공설시장 방면에서 동아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로 막연히 진입한 과실로 건국대학교 병원 사거리에서 동아아파트 사거리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3. 17:31경 충주시 G 소재 H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