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15398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