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5158 | 소득 | 2008-06-05
국심2007서5158 (2008.06.05)
종합소득
기각
공부상 아파트로 등재되어 있으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일수에 따라 소정의 요금을 받는 것을 감안할 때 주택임대소득이 아닌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함
소득 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2007서3770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OO O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2003년~2005년 귀속 임대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10.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2,637,850원, 2004년 귀속분 4,550,060원 및 2005년 귀속분 3,198,5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5월 아파트 용도로 쟁점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하여 2001년 12월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이를 주거용 아파트로 사용하고있고, 청구인은 직업상 해외근무가 많아 쟁점건물을 직접 관리할 수 없어 2003년부터 공동자치관리기구인 OOOOOOOOOOO에 쟁점건물을 위탁관리하도록 위임하여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청구인은쟁점건물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소득 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서 2003년까지는 3개 이하의 주택을, 2004년 및 2005년에는 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건물의 경우 공부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물건이 주택인 경우 그 운용형태나 다른 조건들에 불구하고 원천적으로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등기부상 아파트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용도는 OOOOOOOOOOO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외국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하여 호텔식 서비스로 장·단기 투숙을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임대소득을 주택임대소득이 아닌 부동산 임대소득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872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 2【비과세 주택임대소득】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8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 2【비과세 주택임대소득】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부동산등기부상 주거용 아파트로 등재되어 있고 당해 건물을 주택임대사에 제공하고 있음에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OOOOOOOOOOO의 사업자등록증, 청구인의인사기록부·출입국사실증명서, 위임장 2부 및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의 소명서 등을 증빙자료로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아파트(OOOOOOOOOOOOO)로 등재되어 있고, 2001.9.7. OOOOOOO(주)에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01.12.3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임장을 보면, 2003.2.12. 청구인이 OOOOOOOOOOOO에 쟁점건물과 관련한 위탁관리사와의 월세협상, 계약체결, 손해배상등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나) 쟁점건물을 포함한 OOOOOO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임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OOOOOOOOOOO에 대한처분청의소득세 현지확인 종결보고 내용을 보면, 동 사업자는 동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관리비 징수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관리업(업종코드 702003)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아파트의 전체 125세대중 10세대는 소유주가 입주하고 있으며,나머지 115세대는 소유주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근 지역에소재한 IT업체 및 외국 바이어 등에게 장기임대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동 사업자가 임대료 수입금액에서 관리비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아파트 평형별로 차등 분배하여 소유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쟁점건물이 소재한 OOOOOO의 인터넷 홈페이지(OOOOOOOOOOOOOOOOOOO)를 보면, 초기화면에서 “외국인 중심의 격조높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지던스 OOOO”로 소개하고 있고,사용요금은 면적에 따라 월 5,400천원~9,000천원이며, 입주는 오후 2시부터이고 퇴거는 오전 11시 30분까지 인 점 등을 안내하고 있어호텔식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형태인 아파트형 호텔식(서비스드레지던스)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따라서, 쟁점건물은 비록 공부상 아파트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관리를 위탁한 OOOOOOOOOOO에서 외국인 등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으로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일수에 따라 소정의 요금을 받는 것을 감안할때, 쟁점건물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주택임대업이라기 보다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O OO OO)이므로 처분청이쟁점건물의 임대소득을 주택임대소득이 아닌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