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9 2015고정4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 여, 18세) 은 김천시 D에 있는 E 병원 513 호실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 15:33 경 위 E 병원 513 호실에서 피해자가 현금 170,000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상의 환자복 주머니에 넣어 놓고 샤워를 하러 가면서 옆 피고인의 침대 위에 환자복을 벗어 놓고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환자복을 복도로 들고 나가 위 현금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꺼 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피 혐의자 절취 모습 사진), 수사보고( 동 영상 CD 붙임에 대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환자복을 들고 가다가 현금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꺼낸 다음 환자복을 수거함에 던 저 넣고 잠시 서서 봉투에 들어 있는 돈을 세 본 것으로 보인다]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비몽사몽간에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범행의 형태와 범행 후의 동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