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판단
1.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2.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3. 처벌 불원 의사표시 : 2017. 2. 16. 접수 각 합의서
4.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