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관0085 | 관세 | 2018-09-04
[청구번호]조심 2017관0085 (2018. 9. 4.)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제3국 송장의 경우 최초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FOB가격을 기초로 RVC를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상 RVC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검증시 중간재 및 CTH 기준 충족에 관한 주장 및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이뤄지지 아니한 점, 원산지검증이 완료된 이후 새롭게 주장된 내용에 대해 다시 원산지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조심2014관0266 / 조심2008관0141 / 조심2015관0224 / 조심2013관0026 / 조심2015관008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6.14.부터 2012.10.22.까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가 생산한 자동차용 ECU(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 외 155건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 아닌 ‘역내가치 포함비율(RVC) 40%’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5%)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6.3.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RVC 40%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2015.8.18. 수출국 관세당국인 OOO 세관에 원산지 간접검증요청을 하였고, OOO 세관이 2015.10.23.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으나, 쟁점물품의 RVC 충족여부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2015.12.7.부터 2015.12.11.까지 수출자인 OOO에 대한 현지검증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현지검증 과정에서 OOO가 2012년 10월 이전 거래에서 자사의 생산가격이 아닌 제3국 소재 본사의 이윤 등이 포함된 ‘OOO’의 한국 판매가격으로 역내가치 포함비율을 계산함으로써 역내가치 포함비율(40%)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6.4.29. 청구법인, OOO 세관에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예비결정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6.6.3.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13. 이의제기 불수용 통지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6.13.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 외 10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6.6.13. 수입신고번호 OOO 외 144건(2011.9.14.~2012.10.22. 수입신고분)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 경정·고지에 불복하여 2016.9.1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2016.7.14.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6.9.7.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45건 중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41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사. 처분청은 관세청장이 2016.11.18.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자, 2016.12.5.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 외 103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6.12.12. 청구법인이 위 2016.9.12. 및 2016.11.10.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위 과세처분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7.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세번변경기준도 충족하는 OOO 원산지 상품으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이다.
처분청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수입된 쟁점물품의 RVC 계산에 사용된 FOB 가격에 문제를 제기하고, 수출자인 OOO가 사용한 FOB 가격을 부인하였다.
쟁점물품은 OOO가 OOO”라 한다)에게 판매하고, OOO가 OOO”라 한다)에게 판매한 후, OOO가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OOO는 OOO 세관에 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OOO와의 거래가격을 FOB 가격으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거래 형태에서 RVC 계산을 위해 필요한 FOB 가격을 무엇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통상의 경우 한-아세안 FTA를 적용함에 있어 RVC 계산은 OOO의 수출자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쟁점물품의 경우 OOO가 직접 소유권을 가지고 한국으로 판매한 물품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사국의 영역을 벗어나 미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OOO의 이윤에 포함하여 역내가치 포함비율(RVC)을 계산하면서, 협정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매매당사자는 OOO와 청구법인이므로 OOO의 FOB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처분청에서 문제삼고 있는 기간 동안 수출자인 OOO는 Sales 기능이 없었고, 2012년 이후 OOO가 직접 판매를 할 때에도 FOB 가격은 동일하다.
한-아세안 FTA 체결 이후에 당사국들은 중개수출자가 존재하는 거래형태에서 RVC 값을 계산할 때에 FOB 가격을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여러 차례 회의를 하였고, 우리나라 관세당국은 2012.7.9.부터 2012.7.11.까지 열린 제16차 한-아세안 관세원산지소위원회(ASEAN-Korea FTA Sub-committee on Tariffs and Rules of Origin, “AKSTROO”)에서 원산지증명서 양식인 Form AK에 제조자의 FOB 가격(Manufacturer’s FOB value)이나 제3국의 FOB 가격(any third country’s FOB value)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다른 회원국들 모두가 이에 동의하였다. 이런 입장은 2017.8.21.부터 2017.8.23.까지 태국에서 개최된 제25차 AKSTROO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Form AK에서의 FOB 가격은 RVC를 계산할 경우에만 기재하기 때문에, AKSTROO에서는 RVC 계산에 있어서 제3국의 FOB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협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판정기준인 RVC 계산을 할 때, 제3국의 FOB 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모든 당사국이 합의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본 건에 대해서는 이와 다른 입장에서 제3국의 FOB 가격을 인정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결정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모순적 태도이다.
즉, 수출자는 온당한 거래가격을 RVC 계산에 사용하였고 OOO 정부도 위 FOB 가격을 인정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다.
처분청 의견대로 OOO의 FOB 가격을 기준으로 RVC를 정한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PCB Assembly를 중간재로 인정할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이 충족된다.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란 생산자가 최종제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자가 생산한 재료(self-produced material)를 말한다. 중간재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최종 물품의 RVC를 산정함에 있어 중간재가 역내산이라고 판정될 경우 중간재를 구성하는 개별 부품 등 재료의 원산지가 역내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간재의 부가가치 전체를 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게 되고, 당해 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들은 최종 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시 고려되지 않는다.
중간재 개념을 FTA에 도입한 이유는, 중간재에 해당하는 반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외부 생산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보다 원산지판정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RVC를 산정함에 있어 중간재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개별 FTA에서 직접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아세안 FTA는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FTA특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별표 6]의 제2호 라목에서 준용하는 [별표 4]의 제2호 마목에서 중간재의 원산지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에도 중간재 개념이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고, 관세청 역시 한-아세안 FTA에 중간재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관세청에서 발간한 “FTA활용 성공기업 DNA로 본 비지니스모델 40선” 책자에서 (한국 수출자를 예시로 들고 있지만) 중간재가 한-아세안 FTA에 적용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자재명세서(BOM)에 쟁점물품은 200개 이상의 부분품(parts)으로 구성되지만 이를 크게 나누면 ① 하우징(Housing 또는 Case), ② 커버(Cover), ③ 헤더(Header), ④ 벤트 플러그(Vent Plug), ⑤ 기타 자재(screw, label 포함), ⑥ PCB Assembly로 구성된다.
위 부분품 중 ①~⑤의 물품은 협력업체들로부터 구매한 것이고, PCB Assembly는 수출자인 OOO가 별도의 독립된 공정을 거쳐 자체 생산한 것으로 중간재에 해당하며, 그 생산공정은 처분청도 현장검증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이 PCB Assembly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적용할 경우 HS 제8534.00호에 분류되는 인쇄회로기판(blank PCB)에 전기전자 부분품은 8504.50호 인덕터(inductor, choke 등), HS 8532호의 축전기(electrical capacitors), HS 8533호 저항기(electrical resistors), 8541.10호 다이오드(diodes), 8541.21호 또는 8541.29호 트랜지스터(transistors), 8542호 전자집적회로(IC), 8548.90호 EMI 필터용 Ferrite Chip 등 각종 전기전자 부분품들이 실장되어 만들어지므로, 그 개별 부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OOO산이 된다.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의 제2호 마목에 따르면, 중간재가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간재를 생산할 때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도 그 중간재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간재인 PCB Assembly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당해 PCB Assembly를 생산할 때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도 PCB Assembly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볼 수 있다.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 당시 수출자 OOO는 쟁점물품에 대해 각 베이스 모델 별로 RVC 계산내역을 모두 제출하였고, 쟁점물품은 중간재를 고려할 경우 모두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이다.
처분청은 PCB Assembly를 중간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검증 이전에 중간재로 지정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비로소 PCB Assembly가 중간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PCB Assembly를 중간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FTA특례법에 의하여 한-아세안 FTA에 준용되는 한-싱가포르 FTA는 “상품의 생산자는 제4.5조에 따른 역내가치 포함 비율의 산정의 목적상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자체 생산 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간재 “지정”의 의미나 시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처럼 중간재 지정의 시기를 원산지 검증 전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근거 없는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당사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처분청의 의견은 체약당사국의 의도를 반영한 협정문언을 기초로 조약을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 비엔나 협약의 해석원칙에도 위배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는 국제조약의 문구를 해석하는 경우 조약의 문맥(context)과 목적(object and purpose)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조약을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FTA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규정의 문언에 충실하여야 하고, 문언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FTA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석하여야 한다.
한-아세안 FTA에서 준용하는 한-싱가포르 FTA는 중간재의 개념은 인정하면서도 그 지정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간재의 지정시기에 관해서는 비엔나협약의 조약 해석 원칙에 따라, 한-아세안 FTA의 목적과 중간재 개념을 인정한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간재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중간재의 지정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정하지 않은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FTA를 해석해야 한다.
FTA에서 중간재 개념을 인정하는 취지는 1) 중간재에 해당하는 반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외부의 다른 생산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보다 원산지 판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2)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높임으로써 역내산 재료의 사용과 역내가공을 촉진하는 데에 있고, FTA에서 중간재 지정시기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이해당사자들에게 그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기 위함인 것으로 이해된다. 즉, FTA에 중간재 지정 시기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중간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입국 체약당사국 관세당국에 의한 원산지규정에 따른 최종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수입업자가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으로 그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FTA에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중간재 지정시기를 들어,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정에서 미리 지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PCB Assembly를 중간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FTA에 반하여 사후적으로 중간재 지정의무를 부과하고 지정시점을 정하는 것이어서, 비엔나 협약의 해석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쟁점물품은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세번변경기준도 충족한다.
쟁점물품은 자동차 엔진, 자동변속기 등의 동작 상태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제어장치(ECU)로, 자동차 내부에 설치된 각종 센서들로부터 엔진회전수, 흡입공기량, 시동신호, 스로틀 밸브(Throttle Valve) 열림 정도, 냉각수 온도, 흡기 온도 등의 정보를 입력받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고, 최적의 연료 분사량을 계산하여 연료 인젝터(fuel injector)에 출력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엔진을 제어한다.
관세율표에서 자동제어용 기기는 제9032호인데, 쟁점물품은 액압식이나 공기식이 아니므로 제9032.89호로 분류되는바,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의 품목분류를 보면,
① 하우징(Housing), 커버(Cover)는 쟁점물품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parts used solely for ECU)에 해당하므로,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의 부분품(parts) 또는 부속품(accessories)으로 제9032.90호로 분류되고,
② 헤더(Header)는 전기접속용 소켓(socket for electric connection)이므로, 전기접속용 소켓 또는 플러그 등이 속하는 제8536.69호로 분류되며,
③ 벤트 플러그(Vent Plug)는 플라스틱 재질의 단순 형태의 물품들이 속하는 제3926.90호로 분류되고,
④ 스크류(screw)는 제7318.15호로 분류되며, 플라스틱 재질의 접착성 있는 라벨(label)은 제3919.10호로 분류되며,
⑤ PCB Assembly는 중간재로서 역내산으로, 쟁점물품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parts used solely for ECU)에 해당하므로, 자동조절용, 자동제어용 기기 부분품(parts) 또는 부속품(accessories)으로서 제9032.90호로 분류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종 상품의 HS 4단위와 상품을 구성하는 비원산지 재료들의 HS 4단위가 달라야 하지만, HS 제50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는, 설령 비원산지재료들 중에 상품의 HS code 4단위와 동일한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한-아세안 FTA 원산지규정 제10조에 따라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비원산지재료들의 가격이 상품의 FOB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당해 상품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쟁점물품의 200개 부분품 중 대다수는 쟁점물품과 4단위가 다르지만, 하우징(Housing)과 커버(Cover) 2개만 4단위가 쟁점물품의 4단위와 동일하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HS 제50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품이며,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2개의 부분품의 가격이 쟁점물품의 FOB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물품에는 세번변경이 없는 비원산지(non-originating) 부분품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10% 최소허용기준을 충족하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이다.
수출자인 OOO는 처분청에 여러 차례 각 부품의 HS code를 포함한 BOM을 각 베이스 모델 별로 모두 제출하였다.
(다)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부가가치기준과 세번변경기준 중 하나만 충족되면 OOO 원산지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규정 제4조와 제5조에 의하면,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①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2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규정된 상품인 경우에는 해당 품목별로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고, ②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품인 경우 역내가치 포함비율(RVC)이 FOB 가격의 40% 미만이 아니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CTH)이 일어났는지 여부(즉, ‘CTH or RVC 40%’)가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적용된다.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2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규정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 원산지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이 FOB 가격의 40% 미만이 아니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CTH)을 충족할 것’이라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된다.
쟁점물품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번변경기준에 의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만, OOO 세관이 발급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란에 역내부가가치(RVC)만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한-아세안 FTA에서 ‘역내가치 포함비율(RVC)이 FOB 가격의 40% 미만이 아니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CTH)을 충족할 것’이라는 선택적 원산지결정기준을 허용한 취지에 어긋난다.
원산지 기준과 관련하여,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중 세번변경(CTC),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WO-AK), 역내부가가치(RVC), 그리고 특정공정과 같이 단일기준이 적용되는 상품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역내산이 될 수 있으나, ‘역내부가가치+세번변경’과 같은 조합기준이 적용되는 상품은 복수의 원산지 결정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역내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FTA 특혜관세대우를 적용받기가 매우 까다롭다.
반면, 아래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제4조 제1항을 충족하는 물품과 같이 ‘CTH or RVC 40%’라는 선택적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두 원산지 결정기준 중 최소한 하나만 충족해도 원산지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일기준 및 조합기준에 비하여 FTA 특혜관세대우를 적용 받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제4조 제1항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CTH or RVC 40%’로 기입이 가능했었고,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상황에서 실무상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였으며, OOO정부도 부가가치기준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뿐이다.
처분청이 한-아세안 FTA에서 인정하는 두 가지 기준의 선택적 활용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FTA가 정한 생산자·수출자의 권리를 근거 없이 박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한다면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신청시에 선택 가능한 모든 기준을 검증 후 선택하여야만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라) 원산지 검증은 그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라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기관발급에서 원산지증명서만을 검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산지검증은 결국 그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라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일관된 심판 결정례[조심 2013관26(2013.11.13.), 조심 2014관266(2015.2.13.)]이다.
더구나 FTA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리 중 하나는 제조자가 원산지 상품을 제조해서 수출을 할 때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절차나 형식적인 문제로 인하여 원산지가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록 원산지 검증과 직접 관련되지는 아니하나,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2조 제1항 역시 이러한 원칙을 보여주고 있다.
중간재인 PCB Assembly를 구성하는 부분품은 모두 처음부터 원산지 증명서 신청과 관련된 Cost Statement에 포함되어 있었고, PCB Assembly가 어떤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출자인 OOO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중간재 방식이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나 원산지증명서 자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특혜관세를 부인하여서는 안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5조 제3항에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현지검증이 종료될 경우 해당 물품이 원산지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결정서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검증을 할 때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상의 정보만으로 한정하여 검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제15조 제5항은 30일 동안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여하고 있으나 생산자나 수출자로 하여금 수입당사국에 제출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수입당사국의 관세 당국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검토에 따른 결정을 내리도록 의도하는 규정이라 사료되고, 생산자나 수출자는 당해 물품이 특혜관세대상인지 여부와 관련된 어떠한 의견이나 추가정보도 제출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처분청과 같은 수입당사국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생산자나 수출자가 제출한 의견이나 정보를 검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수입국 관세당국이 생산자나 수출자가 제출하는 정보를 무시하고 검토하지 아니한다면 위 제15조 제5항은 그야말로 무의미한 조항이 된다. 따라서,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서 신청 당시의 자료만으로 검증대상을 국한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번변경기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할 경우 협정을 해석할 때는 협정에 포함된 모든 조항이 “무력화(inutile)”되지 않고 원래의 의미와 효과를 유지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유효해석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한-아세안 FTA는 간접검증 이후에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직접 수출자를 방문하여 직접검증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수출자에 대하여 직접검증을 하는 경우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수출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자료를 요청하고 검증할 수 있다.
아울러 처분청은 원산지 검증의 대상을 원산지증명서로 한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이 원산지증명서에도 없는 내용까지 고려하여 모든 가능성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FTA의 취지 및 원산지 검증의 목적에 비춰볼 때 단지 세관의 업무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산지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결과로서 FTA에 정면으로 반한다.
더구나 처분청의 태도는 대법원 2016.5.27. 선고 2014두4115 판결에서 수입자가 자료제공 요청에 블응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과세관청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입장에도 반한다.
한편 처분청은 서울고등법원 2015.7.23. 선고 2014누72905 판결을 유리하게 원용하고 있으나, 이는 수출국OOO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검증요청이 이루어졌으나 수출국에서 회신을 지연하였기 때문에 특혜관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되었던 사안으로서,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되었던 사안이 아니다. 처분청이 항소심 판결 중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의 판단기준은 오로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국한된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인용하고 있는 판결 내용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와 주장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2)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약 2년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의 자료보관기간(3년)을 도과한 것으로 이들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은 한-아세안 FTA에 위배된다.
한-아세안 FTA를 비롯한 FTA는 원산지의 원활한 증명을 위하여 제조자나 수출자, 발급기관 등으로 하여금 협정으로 정한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혜관세 혜택부여 이후 이루어지는 원산지 검증의 특성상 그 조사를 위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그 조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정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3조는 이러한 목적으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검증절차를 위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수출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 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적어도 3년 보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4조는 동 협정에 따른 간접검증 절차를, 제15조는 현지 직접검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4조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는 수출국 관세당국 및 제15조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는 수입국 관세당국은 제13조에 따라 수출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되어 온 자료를 검증하게 되며, 그 이외의 기간은 검증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OOO 관세법령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의 보관기간과 원산지증명을 위한 입증자료의 보관기간이 별개로 규정되어 있고, 원산지증명을 위한 입증자료의 보관기간은 3년임이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록보관의무 조항에도 수출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신청관련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not less than 3 years)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3년이라고 한정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3년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수출당사국의 ‘Circular 11/2007’에도 최소 3년간(for at least 3 years)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중략), OOO 관세법상 원산지증빙자료 보관기간은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라고 주장하나 이는 OOO 관세법 체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OOO 관세법 제90조에 원산지증명서의 자료보관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조 제1항에 “열거된 자료에 한하여” 5년의 자료보관의무를 부여한 것이고, 제2항의 “The documents and records referred to in subsection (1)”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와 그 신청에 관련된 모든 서류”라고 기재되어 있어, OOO 관세법 규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한편, 위 OOO 관세법 제90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수출입규제규정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Circular 11/2007’에 의하여 3년의 자료보관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Circular 11/2007’에서 3년 이상(not less than 3 years)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3년이라고 한정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3년 이상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며 이를 ‘자료보관기간이 3년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그런데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수출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 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라고 규정된 한-아세안 FTA 원산지규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수출국의 국내법’이 아닌 ‘수입국의 국내법’인 FTA특례법에 따라 5년 간 자료를 보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검증하는 것은, 한-아세안 FTA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내법으로 그 근원인 한-아세안 FTA의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원산지 검증의 특성상, 조사를 위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조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운데,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수출국의 국내 세법상 자료보관기간이 도과한 경우 이를 폐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간접검증 방식의 원산지 검증은 당연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따라서 이미 수출국의 국내 세법상 자료보관기간이 도과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 및 검증을 요청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산지 상품을 당연히 부정하고 특혜관세를 배제한 과세를 하는 것은 수출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게 되어 부당하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일부 하급심 판결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42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777 판결)을 인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들은 모두 간접검증을 원칙으로 하는 한-EFTA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들이다. 따라서 위 판결들의 판시 내용은 간접검증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검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와 관련된 이 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
오히려 서울행정법원 2014.9.25. 선고 2014구합54424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면 본건과 같이 수출자의 자료보관기간이 도과한 검증대상에 대해 이를 이유로 특혜관세를 배제한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 적어도 가산세는 역시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
청구법인은 OOO 세관이 정당하게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고, 「관세법」과 한-아세안 FTA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를 적용 받아 오랜 기간 쟁점물품을 수입해 왔다. 이러한 청구법인에게 OOO 세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설령,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이 아니어서 특혜관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해태했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가혹한 처분이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이 건과 유사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로 신고하고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OOO 협정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조심 2008관141, 2010.12.2.)한바 있다.
게다가 기관발급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 증명자료(소요원재료명세서, 거래증빙자료 등)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취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 뒤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므로,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보다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신뢰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청구인 스스로 그 원산지 증명서가 적법한 것인지, 특히 외국의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의 적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과 권한도 마땅히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은 OOO 세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의 정당성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에게 OOO 세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이를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OOO나 OOO 모두 청구인과는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에 의거하여 수출자인 OOO가 OOO 세관으로부터 적법하게 발행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대한 어떠한 과실도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적법한 원산지 증명서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쟁점물품의 RVC를 계산한 방식은 협정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부가가치를 임의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여 재산정하는 경우 쟁점물품의 RVC는 40% 미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배제는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RVC 산정시 FOB 가격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협정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제3국인 OOO사의 부가가치가 더해진 가격을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나,
FTA는 협정 체결 당사국간의 수혜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에서도 협정체결 당사국의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협정 제1장 제1.1조에서 당사국들 간 경제·무역 및 투자 협력의 강화 및 증진을 협정 체결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협정의 서두에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한정”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바, 역내가치포함비율은 양 당사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만을 뜻하는 것이 명확하다.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제1조에서 ‘FOB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본선 인도가격’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2조에서 원산지 지위 획득을 위한 조건으로 ‘수출국의 영역내에서 중단없이 충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RVC를 산정함에 있어 협정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부가가치는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OOO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RVC기준을 선택하였고, RVC 계산시 산정공식은 아래 <표1>과 같으며, OOO의 이윤을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이때 분모와 분자에 모두 OOO의 이윤이 포함되나 분자가 커지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 RVC가 과대계상(58~66%)된다. OOO의 이윤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쟁점물품의 RVC는 26~38%로서 RVC 40%이상이어야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제3국인 OOO의 이윤이 포함되면, 원산지가 왜곡된다. 즉, 역내 원재료를 투입하며 창출한 부가가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역외인 미국의 부가가치가 많이 반영되어 원산지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이 사건처럼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거래로 원재료, 상품의 거래가격 조정이 용이한 경우라면, 원산지상품의 부가가치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서 원산지가 왜곡될 위험성은 더 크다.
실례로 OOO가 현지검증시 제출한 2012년 물품가격명세서(MCS ; Material Cost Statement), OOO가 발행한 송장, OOO가 발행한 송장을 살펴보면, OOO는 OOO에 쟁점물품을 OOO에 판매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에게 OOO에 재판매하였다. 해당물품의 ‘원산지재료비+직접노동경비+직접경상비용+운임’은 OOO, OOO의 ‘이윤’은 OOO이므로 한-아세안 FTA에 따른 RVC는 29%이다. 그런데, OOO의 FOB 가격으로 산정하면 ‘원산지재료비+직접노동경비+직접경상비용+운임’은 OOO이 되고, OOO의 추가 ‘이윤’인 OOO이 분모와 분자에 모두 가산되어 같이 RVC가 55%가 된다.
따라서 OOO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면 원산지가 OOO산이 될 수 없는 쟁점물품이 제3국인 OOO의 이윤이 포함되어 OOO 원산지로 둔갑한 것으로,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제3국의 부가가치를 포함하여 해석해서는 안된다.
(라)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관세원산지소위원회 합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으며, 합의내용은 원산지증명서상에 제3국 송장가격 기재가 가능한 것일 뿐 원산지 판성시 제3국의 이윤을 포함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제16차 한-아세안 소위원회에서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의 FOB가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으므로 쟁점물품도 제3국인 델파이US의 FOB가격을 사용하여 RVC를 계산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제16차 한-아세안 소위원회의 내용은 제3국 송장 발행시 원산지증명서와 상업송장의 FOB가격이 상이할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지 원산지결정기준이나 그 계산방법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다른 FTA에서도 제3국 송장거래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도 각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에서도 부속서3의 부록1 제21조에 제3국 송장이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동 협정의 부속서3의 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국 송장거래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는 것은 중계무역 등의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원산지 판정시 제3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포함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제3국 이윤을 포함시켜 원산지결정기준인 RVC 충족여부를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FTA 체약국간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특혜세율의 혜택을 임의의 제3국도 향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해석이다.
(마) 2017.12.21.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470 판결(청구외 원고의 항소포기로 2018.1.13.자로 판결이 확정됨)은 ‘한-아세안 FTA는 RVC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 중 원산지국가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부가가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Local Contents(부가가치기준의 계산방법으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방식)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품가격(제3국 송장가격)과 생산자 가격이 차이남을 소명하지 못한 청구외 원고의 소제기를 기각한 것으로 판례도 제3자 송장가격을 원산지 판단의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세청장이 2007.11.1.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중인 ‘FTA 원산지 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에서 한-아세안 FTA의 제3국 송장 부분을 살펴보면, ①제3국 발행 송장의 경우라도 (원산지증명서에) 수출국 최초 송품장 가격 기재가 원칙이나, ②제3국의 FOB가격 기재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②의 경우에도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초 수출자와 제3국인 간의 관련 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등을 징구하여 수출국의 최초 송품장 가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민원사례를 정리하여 발간한 ‘관세행정 상담사례집’에서도 한-아세안 FTA협정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RVC 계산시 최초 수출자의 FOB가격이 원산지상품이 판단기준”이라고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다.
(2) 원산지 증명서를 기관발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FTA에서 중간재의 ‘지정’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에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하고, 원산지 검증조사 종결 후 새롭게 주장하는 중간재는 인정될 수 없다.
(가) 한-아세안 FTA에는 중간재에 대한 규정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구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별표 6]에서 제1항의 [별표 4] 제2호 마목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한-싱가포르 FTA 협정의 중간재 개념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싱가포르 FTA 협정 제4.1조 정의에서 ‘중간재’라 함은 ‘자체 생산되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료’로서, 제4.7조의 규정에서 ‘중간재’에 대하여 ‘상품의 생산자는 제4.5조에 따른 역내가치포함 비율의 산정의 목적상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자체 생산 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중간재로 인정받으려면 생산자가 해당 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하도록 중간재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중간재는 ‘역내가치 포함비율의 산정의 목적’에 따라 ‘역내가치 포함비율’을 산정하는 시기에 이미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산지 기준을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4조 제2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이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 상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수출국 관세당국은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매 신청마다, 그 권한과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며, 원산지증명서에 있는 기재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에 상응할 것이라는 사항을 보장’하여야 하는바,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중간재’는 수출국 관세당국이 적절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쟁점물품의 RVC를 계산할 때 중간재도 최종 상품에 결합되는 원재료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중간재 인정이 가능하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전에 이미 원산지재료로서 지정되어 그와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검증은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이후 수입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수출국 관세당국은 사후 검증을 하여야 하고, 수입국 관세당국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현지검증은 그 후에 이루어지는 단계적 절차를 거친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중간재는 협정에서 정하는 대로 먼저 OOO 세관에 의해 검증절차를 거친 후 처분청에 의해 검증되어야 하나, 수출자가 중간재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 OOO 세관의 검증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간재 인정여부는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다)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3조에서 생산자 및 수출자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검증절차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 신청관련 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3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조[특혜관세 대우의 배제]에서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자 등이 검증절차를 대비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신청 당시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협정관세가 배제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절차 등이 모두 종료된 이후 새롭게 중간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며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물품의 원산지 관리 자료를 구비·보관하고 있지도 않고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검증절차를 위배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즉,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중간재 규정을 적용한 사실이 없어 중간재 입증기록을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보관하지도 아니하여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3조에 따른 기록보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게 되면 성실하게 중간재 관련 자료를 보관·관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한 다른 수출자 등과의 형평에도 반하게 된다.
(라)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최초 수출시부터 수입 후 현지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청구법인 및 수출자 누구도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당연히 따져야 할 원산지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중간재를 고려한 사실이 전혀 없다. 수출자는 원산지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중간재를 관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뒤늦게 제출된 중간재 관련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수입 관세당국이 원산지 조사 착수 후 현지조사를 거쳐 약 2년 만에 원산지조사가 종결된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중간재 지정이 가능하다면, 수입 관세당국은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원산지 조사를 종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검토한 내용이 모두 무시되고 새롭게 원산지검증을 시작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사실상 수입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중간재 지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의 제기 당시에 중간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게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확인 또는 검증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아세안 FTA 및 FTA특례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 이유가 없다.
(3)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RVC 40% 이상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이나, 그러한 결정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서 신청전에 결정되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수입국 관세당국에 새로운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는 협정에 위배된다. 또한, 협정에는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증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상관없는 자료를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 요구할 수 없고, 수입자 또는 수출자 또한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상관없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여 수입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협정에 위배된다.
(가)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4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수출물품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한 서류와 함께 증명서 발급을 당사국 발급기관에 신청하고, 수출물품의 원산지는 부속서3 원산지 규정에 합치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에 있는 그밖의 기재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에 상응해야 하며, 발급기관은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고, 그 증명서 내용이 관련서류와 일치함을 보증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이전에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및 그와 관련된 입증자료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협정문 상에 단순히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RVC 40% 이상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 원산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마음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발급기관의 사전확인을 거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내용의 임의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4조,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검증은 수출국 발급기관 및 수입국 관세당국에 의해 단계적으로 수행되는 바, 수출국 발급기관에 제출된 자료에 한정하여 수입국 관세당국의 검증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제9조에 따라 협정세율 신청은 원산지증명서 및 그 관련 증빙서류를 수입국에 제출함으로서 가능하므로, 협정세율의 배제여부 검토시에도 원산지증명서 및 그 증빙서류를 근간으로 검증함이 당연하다.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4조,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법적 투명성·일관성·안정성을 목표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으로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적인 흐름도를 보면, ① 수출국 발급기관에 의한 원산지증빙자료 확인, ② 수입국 관세당국 요청에 의한 수출국 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 검증, ③ 예외적인 경우 수입 관세당국에 의한 현지검증 등으로 검증 절차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출국 관세당국에서 검증하지도 아니한 사항에 대해 청구법인이 충분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처분청에게 새로운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대하여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있는 관세당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항을 청구법인이 임의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협정에 위배되는 주장이며,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국 관세당국에 제출하여 검증받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처분청에게 새로운 검증을 요구할 수 없고, 수출국 발급기관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수입 관세당국의 검증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의 변경요청(CTH기준 충족)에 대한 청구법인의 검증요청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원에서 원산지증명서에 표기되지 않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간접검증 결과가 회신되었더라도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확인된다(서울고등법원 2015.7.23. 선고 2014누72905 판결, 청구 외 원고의 상고포기로 2015.8.11. 판결이 확정됨).
청구법인은 위 판결 1심(서울행정법원 2014.11.14. 선고)의 내용을 언급하여 위 판결은 수출국에서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이 지연되어서 협정관세가 배제된 사건으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나, 위 2심 판결은 1심의 내용을 인용함과 동시에 추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배제처분은 적법하여 하자있는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수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는 판례로 청구법인의 반박은 위 판결을 1심에 국한하여 해석한 잘못된 것이다.
(라) 원산지증명서와 상관없는 새로운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논리를 인정하게 되면, 수출국 관세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의 내용을 생산자가 임의대로 변경하여 새로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수출국 관세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이 무너지고,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운영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제도 자체를 와해시키는 결과가 된다.
또한, 최종 검증주체가 되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서에도 없는 내용까지 고려하여 각각의 수입자에게 맞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하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입물품의 통관후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 외에 어떤 원산지결정기준을 새롭게 주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입국 관세당국이 어떤 기준으로 원산지를 검증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게 하므로 사실상 원산지검증 자체를 무력화시키게 된다.
더욱이 임의대로 변경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검증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하게 된다면, 허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적발되면 그제서야 제대로 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할 테니 특혜세율을 유지해 달라며 악의적으로 FTA를 이용하는 자와 정당하게 절차를 준수하여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선량한 수입자(납세의무자)와의 구별이 어렵고, 이는 납세의무가간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
(마) 만약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과 전혀 상이한 자료를 검증대상자에게 요청한다면 이는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부당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검증대상자에게 불이익한 검증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자가 선택한 원산지기준에 따라 검증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처분청은 원산지증명서의 RVC 기준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앞서 서술한 것처럼 중간재나 세번변경기준을 고려하여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은 실제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출자가 선택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와 그 관련 증빙서류로 수출자가 제출한 인보이스, 물품가격명세서 등 자료를 근거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한 결과, 쟁점물품이 비원산지 상품으로 판명되어 협정세율을 배제한 사건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협정관세 배제에 대한 권한은 수입국 관세당국에 있고, 쟁점물품은 원산지 증빙 자료보관의무와 별개로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기록보관 의무라는 것은 각 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수입국의 과세권이 이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FTA특례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과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을 통해 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7조에서 ‘수입 당사국은 그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부인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협정에서 규정한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 수입당사국의 법령에 의한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 FTA 특례법 제16조에서 서면조사 또는 현지 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5년 이내에 협정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바, 처분청이 수입자 및 수출자에 대한 원산지 검증결과, 협정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협정배제를 한 것은 적법한 조치이다.
(나) 한-아세안 FTA에서 기록보관의무에 대하여 아세안 회원국별로 각기 다른 서류보관기간을 포괄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not less than 3years)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3년이라고 한정하지 않았으며, 한-싱가포르 FTA 및 OOO 관세법에서 원산지증빙자료 보관기간은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OOO는 쟁점물품과 관련된 원산지증빙자료를 5년 넘게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청의 현지검증시 이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현지검증 후 협정세 배제처분의 대상을 5년으로 적용하여 OOO 세관에 통보(2016.6.15.)시 OOO 세관은 통보내용에 어떤 반론을 제기를 하지 않은 바, 이는 협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수입국 관세당국의 협정세율 배제권한을 수출국 관세당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이다.
(라) 법원에서 유사쟁점에 대하여 협정 상대국의 법령상 서류보관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이 요청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협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4.9.25. 선고 2014구합54424 판결 및 2014.11.25. 선고 2014구합51777 판결, 원고 항소 후 소취하로 판결이 확정됨).
(마) 또한 FTA특례법에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관세법」을 준용하고 있고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 구 FTA 특례법 제12조에 수입자 등의 서류보관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수입국의 과세권은 서류보관기간으로 축소되며, 수입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포탈했음을 확인한 경우에도 서류보관기간(5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바) 청구법인이 3년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Circular 11/2007'은 OOO 수출입자에게 발송하는 메일형식으로 한-아세안 FTA 규정을 간략히 정리해 놓은 내용으로 협정과 동일하게 최소 3년간(for at least 3years)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적 지위가 의심스럽고, Circular의 의미상 이것이 국내법령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사) 따라서 청구주장과 같이 OOO의 법령 등에서 원산지 관련 기록보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분청이 요청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한-아세안 FTA에 위배되고, 자료보관기간을 3년이라 한정하고 이 기간을 특혜관세대우 부인 기간과 동일시하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므로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상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쟁점물품에 대해 5년을 적용하여 협정관세 배제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5)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수입자는 스스로 실질적·절차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특혜세율을 신청하여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충분한 의심이 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오인은 고려의 대상인 아닌 것으로, 청구법인은 제3국 송장이 발행됨을 사전에 인지(원산지증명서에 OOO의 FOB가격 기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RVC 계산을 위한 수출자 가격이 원산지국인 생산자의 가격을 근거로 해야함을 알지 못했음을 심판청구서에서 자인하고 있는 바, RVC 결정기준을 근거로 특혜세율을 신청하였으면서도 그 산정근거에 무지하였거나 최소한의 확인의무조차 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FTA 특례법 제10조에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수입자는 특혜세율 적용대상이 ⅰ) 거래당사자 요건, ⅱ) 품목요건, ⅲ) 운송요건, ⅳ)원산지증명 요건을 총족하는지 확인 후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즉, 수입하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원산지 등을 수입자가 스스로 확인하여 신고해야 하는 신고납부주의하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하고자 하였다면, 응당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한-아세안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 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서 수출자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FTA 협정관세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관세를 면제하는 일종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고, FTA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은 수입자 자신의 책임하에 신청 및 적용받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자와 FTA 협정세율 신청자로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방식에 대한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제3자 송장이 발행된 물품에 대해, WO, CTH 등 다른 기준이 아닌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를 다하지 않고, 그로인해 원산지 결정기준(RVC 40%)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다) 기관발급시 원산지증명서 자체의 진정성은 보증되나, 원산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판단근거가 된 증빙서류가 잘못된 경우까지 OOO 세관의 책임과 귀책으로 돌릴 수 없는 바,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만을 신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법원에서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그 물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청구외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확인되고(서울고등법원 2015.7.23. 선고 2014누72905 판결), 협정세율을 배제한 처분에 대해 하자있는 원산지가 표기되지 않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간접검증 결과가 회신되었더라도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확인된다(서울고등법원 2015.6.18. 선고 2014누72905 판결, 청구외 원고의 상고포기로 2015.8.11. 판결이 확정됨).
또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은 수입자 자신의 책임 하에 적용받는 것(2015관82)이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원산지 증빙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입자에게 있다(2015관224)을 감안하여 수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한-아세안 FTA상 수출자의 자료보관기간(3년)이 도과된 경우 원산지 검증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크게 ① OOO, ③ OOO로 구성되고, 생산공정은 아래와 같다.
① SMT 공정 : 스크린 프린터(Screen Printer)를 통해 빈 인쇄회로기판(blank PCB)에 솔더 페이스트(Solder Paste)를 붙이고, 당해 인쇄회로기판에 인덕터(inductor, choke 등), 축전기(electrical capacitors), 저항기(electrical resistors), 다이오드(diodes), 트랜지스터(transistors), 전자집적회로(IC chip) 등의 전기전자 부분품을 실장(Surface Mounting(SMT))하여 OOO를 생산
② Stick Lead 공정 : SMT 공정과 같은 층에서 헤더(Header), 축전기(Capacitor) 등과 같이 손으로 조립하는 부품을 위 SMT 공정으로 생산된 PCB Assembly에 부착한 후, 마지막 조립공정을 위하여 다른 층에 있는 생산라인으로 이송
③ 조립 공정 : 하우징(Housing)에 접착제를 발라 PCB Assembly를 붙이고, 그 위에 커버(Cover)를 덮은 후 나사로 커버를 하우징에 고정시키고, 벤트 플러그(Vent Plug)를 하우징에 장착
④ 테스트 공정 : 테스트 장비를 이용하여 쟁점물품(ECU)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테스트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11년부터 2012년 10월까지는 OOO로부터 구매하였고, 2012년 11월 이후에는 OOO로부터 구매하였다.
(3) 한-아세안 FTA 규정에 따른 RVC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물품의 생산자인 OOO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직접 선적한 후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을 한-아세안 FTA상 RVC기준(40%)으로 선택하여 OOO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RVC 산정공식에 따른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 있는 FOB 가격에는 쟁점물품의 인보이스 가격 즉, 판매자 또는 생산자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을 사용하였고, 분자에는 최종 인보이스 가격에서 쟁점물품 생산에 사용된 역외산 물품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사용하였으며, OOO 관세당국에 원재료 가격명세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제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RVC = | 원산지재료비+직접노동경비+직접경상비용+운임+이윤 | × 100 |
FOB 가격 |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관계가 2012년 11월 이후 변경되었음에도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RVC 비율이 거래선 변경 전·후와 거의 변동이 없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차 청구법인 서면조사, 2차 수출국 관세당국을 통한 원산지 간접 검증, 3차 수출자에 대한 원산지 직접 검증을 진행하였는데, 현지검증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쟁점물품의 RVC를 산정함에 있어 협정당사국이 아닌 미국 소재 판매자인 OOO의 이윤을 포함하여 계산하였고, 미국 소재 OOO의 이윤을 제외하고 OOO의 FOB가격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RVC를 재산정한 하면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한-아세한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5) 처분청은 위 (4)와 같이 OOO의 이윤을 제외하고 OOO의 FOB가격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RVC를 재산정한 결과 쟁점물품이 한-아세한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16.6.3. 처분청에 위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은 중간재를 포함할 경우 RVC기준을 충족하고, RVC기준 이외에 CTH기준도 충족한다는 취지의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13. 자유무역협정1과-1414호로 청구법인에게 이의제기를 불수용한다는 취지와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최종 서면결정서를 통지하였다.
(6) 관세청장은 2016.11.18. 청구법인의 2016.7.14.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7) 처분청은 2016.12.12. 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된 청구법인의 2016.9.19.자 및 26016.11.18.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8) 관세청 홈페이지 FTA 포털사이트에 관세청장이 2007.11.1. 제정한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이 각 FTA별로 게재되어 있는데, 이 중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 “각 항목별 원산지증명서 인정 요령”에서 제3국 발행 송장의 경우 수출국에서 최초 발행된 송품장의 가격이 기재되어야 하고, 최초 발행된 송품장의 가격이 아닐 경우 최초 수출자와 제3국인 간의 관련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등을 징구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명서 발급기관은 자국에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송품장가격에 따라 부가가치비율이 달라진다는 내용과 원산지 물품인지의 여부는 수출국에서 최종 결정되고 제3국 당사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가격에 의해 원산지가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9) 한-아세안 FTA에는 중간재 관련 규정이 없으나 FTA 관세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중간재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별표 4]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2호 마목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싱가포르 FTA 제4.1조에 중간재를 “자체 생산되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FTA 제4.7조에 상품의 생산자는 RVC 산정의 목적상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자체 생산 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중간재가 RVC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중간재 생산에 사용된 자체 생산 재료는 중간재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청구법인은 OOO가 해외 각국으로부터 부품들을 수입하여 각 부품들과 HS 4단위 세번이 다른 중간재인 OOO를 자체 생산한 후,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을 생산하므로 CTH기준에 따라 중간재인 PCB Assembly의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며, 중간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CTH기준을 충족하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가 처분청의 현지검증시 HS Code를 포함한 BOM을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중간재 및 CTH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하였고, 현지검증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시 중간재를 포함한 RVC기준 및 CTH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해당 기준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현지검증시 쟁점수출자는 중간재 및 CTH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쟁점C/O에 기재되지 아니한 원산지기준은 검증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해 검증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11) OOO가 이 건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및 간접검증시 OOO 세관에 중간재를 포함한 RVC를 계산한 내역이나 CTH기준을 충족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현지검증시에도 중간재 및 CTH기준과 관련된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청구법인은 2018.7.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OOO 관세당국이 처분청에게 중간재 및 CTH기준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확인하였거나 또는 회신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12) 원산지검증 운영절차 제13조 제1항에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검증절차의 목적상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신청관련 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3년 이상[for not less than three(3) years]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 관세법(Customs Act) 제90조 제1항 (e) 및 (i)에서 모든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와 이와 관련된 다른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3)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빙자료에 관련하여 OOO 관세법보다 OOO의 수출입규제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 수출입규제규정의 위임을 받아 OOO 세관 Director-General이 제정한 ‘Circular 11/2007’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자료를 적어도 3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료보관기간 3년을 경과한 쟁점물품은 원산지검증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ircular 11/2007’은 OOO 세관 OOO가 2007.5.23. OOO 세관의 OOO에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에게 발송한 문서로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설명하고 있고, 제11조에서 OOO 세관, 아세안 및 우리나라 세관의 사후검증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관련 자료를 최소 3년 동안(for at least 3 years)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OOO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sg)에서 쟁점수출입규제규정은 ABOUT US → Acts & Subsidiary Legislation → 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s Act의 하위 규정으로 게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Circular 11/2007’은 NEWS & MEDIA → Circulars → 2007년도 OOO 세관 발행 Circulars에 게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Circular 11/2007’이 쟁점수출입규제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는지 여부 및 그 법적 성격이나 지위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에서 FOB가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3국인 OOO의 이윤 및 FOB가격을 사용하여 RVC를 계산할 수 있고, 이 경우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며, 쟁점C/O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중간재 및 CTH기준은 검증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에 중간재 및 CTH기준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국 송장의 경우 RVC는 최초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FOB가격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제3국의 FOB가격으로 RVC를 계산할 경우 협정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의 부가가치가 산정되어 원산지가 왜곡되는 점, 관세청장은 2007.11.1.자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있고, 해당 지침은 현재도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으며, 관세행정 상담사례집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OOO의 FOB가격을 기초로 계산할 경우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상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이 건 C/O 발급시 및 OOO 관세당국의 간접검증시 중간재 및 CTH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현지검증시 중간재 및 CTH기준과 관련한 주장 및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물품이 중간재 및 CTH기준에 따라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수정 등은 발급기관 공무원의 확인을 받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고, 원산지검증은 원산지증명서상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에 한정하여 이행되는 것이 협정 및 관련 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다른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검증을 수행한다면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상대국 수출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관세조사를 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오히려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점, 원산지검증이 완료된 이후 새롭게 주장된 내용에 따라 다시 원산지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이를 허용한다면 오히려 원산지검증이 반복되어 관세당국 및 수출자 등의 부담이 가중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 및 OOO 세관의 ‘Circular 11/2017’에서 원산지증빙자료의 보관기간을 최소 3년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자료보관기간 3년을 경과한 쟁점물품은 원산지검증 대상 및 협정관세 적용 배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처분은 자료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가 아니라, OOO가 처분청에 5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하여 현지검증 결과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데 그 근거가 있는 점, FTA 특례법 제35조 제2항에서 간접검증 및 현지검증 결과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료보관기간을 원산지검증 및 협정관세 적용 배제 대상기간과 동일하게 해석할 만한 근거 규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한-아세안 FTA에서는 자료보관기간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 관세법에서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빙자료 보관기간을 3년으로 한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Circular 11/2007’이 쟁점수출입규제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다거나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Circular 11/2007’에서도 자료보관기간을 최소(at least)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3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원산지증명서를 OOO 세관당국이 발급하여 이를 신뢰하였고, 이를 신뢰한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적어도 자료보관기간 3년을 경과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자료보관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TA 협정관세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의 지위 및 형식요건 등을 확인할 책임과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제3국 송장 거래물품 또는 제3국 송장거래에서 직접 거래형태로 바뀌었으므로 다른 FTA 적용물품 보다 원산지기준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율 적용 신청 이전에 수출자에게 중간재 및 CTH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거나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3 원산지규정>
제1조[정의]
“FOB”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본선 인도 가격을 말한다.
“원산지 상품”이라 함은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산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제3국”이라 함은 수입당사국 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을 말한다.
제2조[원산지 기준]
1.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그것이 다음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며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가.제3조에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전부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나. 그 상품이 제4조,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생산되지 아니한 상품
2. 제7조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 획득을 위한 조건은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4조[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은 상품]
1. 제2조 제1항 나호의 목적상, 제5조에 근거하여 부록2에 규정된 상품을 제외하고 역내가치포함비율(이하 “RVC”라고 한다)이 FOB가격의 40% 미만이 아니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호변경)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2. RVC 계산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3).
가. 집적법
RVC =
VOM | X 100 |
FOB |
VOM은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말하며, 원산지 재료, 직접 노동비용, 직접 경상비용, 운송비용과 이윤을 포함한다.
나. 공제법
RVC =
FOB - VNM | X 100 |
FOB |
VNM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으로, (가) 원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시점에서의 CIF가치, 또는 (나)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가장 이른 시점에 확인된 가격이다.
제10조[최소허용수준]
1.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상품은 다음을 조건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통일상품 및 부호체계 제50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상품의 FOB 가격의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통일상품 및 부호체계 제50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가호 및 나호에 특정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 부속서상 규정된 모든 다른 기준을 충족한다.
2. 그러나, 제1항에 규정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은 그 상품에 대한 모든 적용 가능한 RVC 요구조건에 대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에 포함된다.
제15조[원산지 증명서]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은, 부록 1에 규정된 원산지증명 운용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속서3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4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1. (생 략)
2.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수출상품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한 관련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부합되게 신청한다.
3.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매 신청마다, 그 권한과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생 략)
나. 상품의 원산지가 부속서 3에 합치할 것
다. 원산지증명서에 있는 그 밖의 기재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에 상응할 것
제6조
원산지증명서상의 삭제 또는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변경 시 잘못된 부분은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사항을 기재한다. 그러한 변경은 발급기관이 지정한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인 공무원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여백은 추가기재를 방지할 목적으로 줄을 긋고 지운다. 대신에,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발급당국은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을 신규 원산지증명서에 명시한다.
제9조[제출]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목적상, 수입자는 수입 시에 원산지신고서와 증빙서류(즉 송장 그리고, 요구 시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를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다.
제13조[기록보관 의무]
1. 제14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검증 절차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신청관련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와 그 신청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4.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과 관련된 정보는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고 적절한 정부 당국이 인정한 공무원이 제공한다.
5. 관련 당사국간에 통보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제14조[검증]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해당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3)은 특정한 수출일4)을 전후한 6개월의 기간 동안 비용 및 가격을 근거로 한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검증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가. 사후검증이 무작위로 요청된 것이 아닌 한, 사후검증을 위한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며 그 이유와 동 원산지증명서상의 특정 사항이 부정확하다는 추가정보를 명시한다.
나.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신속히 그 요청에 응하며, 그 요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신한다.
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보류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행정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상품을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부정한 행위의 의심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라. 발급기관은 검증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그 후 수입 당사국은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 상품의 원산지 여부의 결정결과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사후검증의 모든 과정은 6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사후검증 절차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다호가 적용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사후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그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 또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1. 수입 당사국은 사후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국에 검증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검증방문 이전에,
가. 수입 당사국은 검증방문을 수행하려는 의사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시에 서면 통보한다.
(1) 그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2) 검증방문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발급기관,
(3) 검증방문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세관당국, 그리고
(4) 검증방문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입자
나. 가호에 규정된 서면통보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며 특히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1) 통보서를 발급한 관세당국의 이름
(2) 그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의 이름
(3) 검증방문 예정일
(4) 검증방문 대상상품을 포함한 예정 검증방문의 범위, 그리고
(5)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다. 수입 당사국은 그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의 서면동의를 얻는다.
라. 가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통보한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상의 검증방문 대상상품의 특혜관세대우를 부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마. 통보를 받은 발급기관은 예정된 검증방문을 연기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러한 의사를 수입 당사국에 통보할 수 있다. 검증방문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검증방문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이상의 기간 내에 수행된다.
3.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대상 상품의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및 관련발급기관에 대상 상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결정서를 제공한다.
4. 보류되었던 특혜관세대우는 제3항에 규정된 상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결정서에 따라 복원된다.
5.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생산자는 서면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동안 상품의 특혜관세대우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 또는 추가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상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상품인 것으로 판명되면,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로부터 의견/추가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서면결정서를 발급기관에 통보한다.
6. 실제 방문과 검증대상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제3항에 규정된 결정 및 그 결과의 발급기관 통보를 포함한 검증방문 절차는 제2조에 의하여 검증방문이 개시된 날부터 최장 6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검증과정이 수행되는 동안, 제14조제1항 다호가 적용된다.
제17조[특혜관세 대우의 배제]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정부와 OOO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장 원산지 규칙
제4.1조[정의]
중간재라 함은 자체 생산되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료를 말한다.
제4.7조[중간재]
상품의 생산자는 제4.5조에 따른 역내가치포함 비율의 산정의 목적상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자체 생산 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중간재가 역내가치포함 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중간재 생산에 사용된, 역내가치포함 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그 밖의 자체 생산 재료는 그 자체로는 생산자에 의하여 중간재로 지정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나.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다.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3.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 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그 밖에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 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4.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9조 제3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OOO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 별표 4
3.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 별표 6
[별표 6]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라. 중간재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 마목을 준용한다.
[별표 4]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마. 중간재의 원산지결정
다목 1)에서의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중간재는 그 중간재를 생산할 때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도 그 중간재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본다. 다만, 그 중간재가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