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정16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1. 11:1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맡겨놓은 유화와 미석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팡이로 위 식당 앞면 유리창 1개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찾아가 지팡이로 위 식당 앞면 유리창 1개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