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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전속계약금의 사업소득 여부 및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전속기간에 따라 안분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035 | 소득 | 2007-12-27

[사건번호]

국심2007중1035 (2007.12.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속계약금을 받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이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이 그 수입시기가 되므로 전속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직업운동가(골프)로서 2002.12.26. (O)OOOOOO과 3년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2003년 15억원, 2004년 15억원 합계 30억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필요경비 75%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2006.12.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7,389,69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992,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사실상의 전속계약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아니라 전속계약기간 동안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골프선수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서 직업운동가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진 결과이고, 전속계약내용도 청구인이 운동을 계속함에 있어서 (O)OOOOOO과 서로 협력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의하면 인적용역 제공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2003년도 및 2004년도에 각각 15억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프로골프선수가 취득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전속계약기간 3년에 걸쳐 수입금액을 안분계산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전속계약금

(3)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같은법 제24조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외의 일시·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속계약금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거기에 실질적인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OOOOOOOO, OOOOOOOOOO OO OO).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1개 회사와 일신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프로골프선수인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진 결과이며, 전속계약내용도 청구인이 골프를 계속함에 있어서 (O)OOOOOO을 위하여 청구인의 재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상호협력하여 이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O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하기보다는 향후에도 (O)OOOOOO에 전속하여 계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조건으로 받은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았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⑵에 대하여 본다.

(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 제공」의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는 동 개정 시행령을 2003.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6조는 2003.1.1.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O)OOOOOO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그 수입시기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날(2002.12.26. 계약시 계약 후 1월 이내에 15억원, 2004년도 1월 중 15억원 지급하기로 계약 체결)인 2003년도 및 2004년도에 각 15억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선수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적용을 받는 「인적용역의 제공」의 경우에는 회계원칙인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적용하여 전속계약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2003년 및 2004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