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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1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1. 22:10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28세) 소유 D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휀다부분’ 등을 수회 발로 차 수리비 2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뭐 하는거냐"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등을 1회 물고, 멱살을 잡아 셔츠를 뜯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