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781 | 양도 | 1997-05-01
국심1996서3781 (1997.5.1)
양도
기각
취득가액을 산정토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산정 양도소득세 추가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 OOOOO OO, OOOOO OO, OOOOO OO 이상 4필지 답(畓) 2,304㎡를 79.7.20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89.3.13 당해토지가 서울특별시 OO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O OOO 이상 3필지 대지 930.6㎡를 환지받았으며, 이 3필지와 89.12.19 취득한 동소 OOOOO OO 대지 352.9㎡ 계 1,28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5.15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0.9.1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96.6.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68,236,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3 심사청구를 거쳐 9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처분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정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토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산정 양도소득세 추가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환지처분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90.5.1개정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서울특별시 도개 30320-1926(88.10.25)호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766호로 환지계획변경인가 및 공사완료되어 공람공고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는 89.3.13자로 구획정리가 완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취득가액 계산시 위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 환지면적 ×= 환지면적 ×
로 산식을 약분하여 계산함에 따라 결국 위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한 산식이 90.1.1 기준으로 한 ㎡당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되었고 이와 같은 약분계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사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단지 계산의 편의를 위한 약식계산일 뿐 그 결과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한 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