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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1911 판결

[구상금][공1996.10.15.(20),3011]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시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요구되는 전치절차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자를 대위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음을 이유로 그 피대위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원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대 외 1인)

피고,상고인

울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요구되는 전치절차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소외 1을 대위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1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는 이를 거칠 필요가 없다 ( 당원 1983. 6. 28. 선고 83다카500 판결 참조).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도로에 생긴 구덩이가 피해자인 소외 2가 급차선변경을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