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000 | 양도 | 2016-07-18
[청구번호]조심 2016중2000 (2016. 7. 18.)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받으면서 원물 대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등 5명은 작은아버지 OOO를 상대로 OOO 등 2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12.2. OOO으로부터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 판결OOO을 받았다.
나. OOO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2심(OOO)이 진행되던 중 청구인 등 5명이 OOO와 합의하여 2009.8.13. OOO원을 지급받고 2009.8.19. 소를 취하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 5명이 쟁점토지 중원래 상속받았어야 할 부분을 소유권이전 등 원물로 반환받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반환받은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대하여 2016.3.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을 진행하던 중 OOO원에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어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수긍할 수 없고 양도금액이 정당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구하는 소송으로 청구인이 원래 상속받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 원물로 반환받지 아니하고 이에 갈음하여 받은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취하하고 받은 대가 OOO원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인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5.9.21.~2015.11.15. 기간 동안 청구인 등 5명에 대한 쟁점토지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등 5명은 숙부인 OOO를 상대로 할머니 OOO가 물려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12.2.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OOO가 항소를 제기하여 2심이 계속되던 중 청구인 등 5명이 OOO와 합의를 하여 OOO원을 지급받고 2009.8.19. 소를 취하하였다.
(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이 건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이나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구하는 소송으로 청구인 등 5명은 원래 상속받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 원물을 반환받으면 될 것을 이에 갈음하여 가액으로 반환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 등 5명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1심인 OOO의 판결서(2008.12.2. 선고 OOO 판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받으면서 원물 대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매매에 해당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등 5명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1심 법원에서 쟁점토지 중 OOO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받은 점, 청구인 등 5명은 항소를 진행하던 중 OOO원을 받고 소를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