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999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831,666원과 그 중 46,233,597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831,666원과 그 중 46,233,597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