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2017다294158 손해배상(자)
1. A
2. B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1. 28. 선고 2017나30047 판결
2018. 5. 15.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지만, 그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2012. 12. 19.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일부터 2017. 2. 28.까지는 구 공무원보수규정(2013. 1. 19.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3조 및 별표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라, 2017. 3. 1.부터 망인의 정년까지는 구 공무원보수규정(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3조 및 별표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봉급 및 호봉승급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 최하위등급인 B등급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금액, ②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학급담당수당에 강원도교육청 소속 공립중학교의 수학교사 가운데 담임교사를 맡는 교사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시켰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과상여금, 학급담당수당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망인의 직계존속인 원고들이 부양가족으로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족수당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시켰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기여금은 그 성질상 공무원이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수입을 얻기 위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금분기여금은 생계비에 앞서 총수입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퇴직금분기여금을 공제하지 않고 망인의 수입액을 계산한 뒤 그 1/3을 생계비로 공제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기여금은 일실퇴직금에서 공제하였다. 그리고 일실퇴직금에서 기여금 합계액을 공제하면서는 '매월 공제할 기여금 액수(원고를 청구에 따라 정년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 X 12개월 × 36년(재직연수)'의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매월 공제할 기여금 액수 X 36년(재직연수)'의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만을 공제함으로써 부당하게 과소 산정한 기여금 총액을 공제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기여금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공제액 계산을 잘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한 판단
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입은 퇴직금 손해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시까지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사망시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 50340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원심은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면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퇴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고영한
대법관권순일